감사원 조사시 매출의 대부분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신고소득금액의 기초인 장부 및 증빙서류 또한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하나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 임차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자가율이 아닌 일반율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감사원 조사시 매출의 대부분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신고소득금액의 기초인 장부 및 증빙서류 또한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하나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 임차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자가율이 아닌 일반율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8.12. 10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분 63,983,390원과 1996년귀속분 59,000,470원 및 1997년귀속분 38,469,840원 (계 161,453,700원)은 그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 중 일반사업자율(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1991. 10. 14부터 ○○시 ○○구 ○○가 ○○번지에서 청과물을 도매하는 “○○상회”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시킨 수입금액 1995귀속분 1,495,820,000원과 1996년귀속분 1,756,850,000원 및 1997년귀속분 1,230,278,000원(계 4,482,948,000원. 이하, “쟁점매출누락” 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고, 청구인이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고 확인하면서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1995년귀속분 63,983,390원과 1996년귀속분 59,000,470원 및 1997년귀속분 38,469,840원 (계 161,453,70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12.10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분을 물론 계속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였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ㆍ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당초 쟁점매출누락 사실을 감사원에서 조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이 총수입금액의 60.4%까지 이름으로 보아 당초의 종합소득세 기장신고내역은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함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위 (1)~(3)에 해당함에 따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시 ○○구 ○○동 ○○가에 있는 “○○시장”에서 쟁점사업 (면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시킨 쟁점매출누락을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에 가산하였고, 쟁점매출누락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귀속분 61%과 1996년귀속분 64.5% 및 1997년귀속분 54.8% (3개연도 평균 60.4%)로서, 당초의 기장신고내역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쟁점매출누락 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관련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증빙서류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총수입금액 1995년귀속분 2,454,000,000원과 1996년귀속분 2,722,000,000원 및 1997년귀속분 2,243,000,000원 (계 7,419,000,000원)에 표준소득율 Cord No.000000호 (일반 과실 도매업) 의 자가기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소득세경정결의서와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조사ㆍ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당초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 불시에 당하는 조사로서 누락시킨 매출금액이 많은 두려움에 못이겨, 수입금액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의 증빙서류라고 제시한 ○○거래분 “종합계산서”(관련연도중의 매월당 1매씩)를 살펴보면,
○○과의 위ㆍ수탁판매에 대한 정산서로서, 청구인의 업종(도매)과는 관련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의 일부로서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거서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에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초의 기장신고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 대비 39.6% 기장율임에 미루어 보아,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고, 실제의 증빙서류라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분 “종합계산서”(관련연도중의 매월당 1매씩)도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거서류가 아님으로 미루어 보아, 감사원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할 당시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 『연도별 청과물 수탁매출 명세와 같이,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영동○○ 등 4개○○으로부터 복숭아ㆍ딸기ㆍ참외ㆍ단감 등을 수탁받아 매출하면서,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장사업자로서 수탁매출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음』-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살펴보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세액의 고지 후인 1999년 01월에야 1995년귀속분 76,960,000원과 1996년귀속분 81,510,000원 및 1997년귀속분 81,510,000원 (계 239,980,000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소급신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전산기록에 자가사업자로 잘못등록되어있음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계산하면서 표준소득율 중 자가기본율을 적용ㆍ계산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과 월세계약서(1995.08.30자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000,000원)ㆍ쟁점사업장 현황보고서(1995년~1997년 귀속)ㆍ지급임차료와 임대보등금이 계상된 당초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1995년~1997년 귀속) 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타가임이 확인되므로 표준소득율 중 자가사업자율이 아닌 일반사업자율(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