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77 선고일 1999.03.26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서 ○○패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녀복(기성복)을 제조하여 대구시내의 백화점등에 납품하는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821,991,937원, 소득금액 39,456,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04.22 ○○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한 사업자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개발(○○○)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7,5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쟁점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 37,504,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11.12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95,18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업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이 아닌 (주)○○무역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주)○○개발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무역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에 사용한 고무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뿐 아니라 (주)○○무역은 1996.01.03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관련 신고실적이 없고 1997.06.30 직권제적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만 신청한 위장등록법인이며

2. 통장출금내역을 검토한 바 출금만 확인될 뿐 거래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제3호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 규정하고, 동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행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진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 시행령 제55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그 6호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그 26호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이 아닌 (주)○○무역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무역의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제출하여 살펴보면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원단을 청구외 (주)○○무역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무역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주)○○무역이 사용한 고무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뿐 아니라, (주)○○무역은 1996.01.03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관련 신고실적이 없고 1997.06.30 직권제적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만 신청한 위장등록법인이라 판단되며

(2) 거래명서표상 원단매입은 1996.09.15 16,854,000원(공급가액)과 1996.10.12 20,650,000(공급가액)으로, 1996.10.16 14,000,000원, 1996.10.30 16,078,050원, 1996.11.15 10,000,000원을 통장으로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상 거래일과 대금지급일이 다를뿐만 아니라 사실살 거래일이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거래처가 원거리인 (주)○○무역에 지급한 무통장입금증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을 (주)○○무역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주)○○무역이 청구인에게 물건을 납품한 1996.09.15~1996.10.12사이에 부도로 사업장이 폐쇄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는 (주)○○의 서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입금표는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발행자가 교부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주)○○무역이 교부한 1996.10.16 14,000,000원, 1996.10.30 13,500,000원, 1996.11.15 10,000,000원에 대한 입금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