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금과 급료를 과소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73 선고일 1999.04.09

급료지급액과 별지로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 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 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에서 영위하는 ○○방송의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고사하여 신고누락한 가설재수입금액 97,668,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불비한 복리후생비 2,467,000원을 필요 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8.12.18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57,637,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과세연도에 종업원에게 300%(구정 50%, 춘계 50%, 여름 50%, 추석 100%, 연말 50%)의 상여금 65,377,840원과 주부수금사원에게 지급한 급료 22,444,900원 계 87,822,740원 (이하 “쟁점 종업원급료”라 한다)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상여금과 급료를 과소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과소계상된 쟁점종업원급료를 필요경비에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여금과 주부사원급료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상에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종업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 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응법 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6호에서는 “사용인의 급여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종업원급료를 사실상 지급하였다고『월별ㆍ근무부서별 종업원 급여명세서』와 ○○○외 32명의 『사실확인서』및 주부사원 ○○○의 4인의 『직원인사기록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월별ㆍ근무부서별 급여명세서에는 종업원의 성명,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연구수당, 외근수당, 가족수당, 월차수당, 지급총액과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공제액이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상여금만 기재되어 있는 『상여명세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급료와 임금 248,262,18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총계원장의 『급료와 임금계정』에는 1995년에 248,262,180원을 급료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말정산후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에는 청구인은 32명에게 급료 248,141,18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종업원 급료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누락하였다는 주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에게 급료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작성ㆍ비치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급료와 상여금의 총지급액을 인별ㆍ월별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무부서별ㆍ월별급여명세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료지급액과 별지로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 명세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 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 총계정원장의 급료와 임금계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손이계산서, 연말정산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상의 급료와 임금이 모두 일치하고 있고, 주부사워 3명의 직원인사카드 및 급여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주부사원이 시청료 수금이나 가입회원관리 등의 근무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상여금과 주부사원의 급료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기장누락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