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지급액과 별지로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 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 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급료지급액과 별지로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 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 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에서 영위하는 ○○방송의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고사하여 신고누락한 가설재수입금액 97,668,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불비한 복리후생비 2,467,000원을 필요 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8.12.18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57,637,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5과세연도에 종업원에게 300%(구정 50%, 춘계 50%, 여름 50%, 추석 100%, 연말 50%)의 상여금 65,377,840원과 주부수금사원에게 지급한 급료 22,444,900원 계 87,822,740원 (이하 “쟁점 종업원급료”라 한다)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상여금과 급료를 과소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과소계상된 쟁점종업원급료를 필요경비에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여금과 주부사원급료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상에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