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해당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72 선고일 1999.03.26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세무조사 및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4.04.14. 320,000,000원을 대여하고 대여금 320,000,000원과 관련하여 같은 날 청구외 ○○○ 소유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근저당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 중 399,533,140원(원금 320백만원, 이자 79,533,140원)을 배당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자상당액 79,533,140원 중 52,144,979(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8.10.1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987,0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에게 320백만원을 대여하고 1994.11.12.-1996.09.24. 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 64,319,000원은 배당일자의 소득이 아니라 채권보유 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보유기간 별로 안분 계산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1996.04.19.-1996.05.28. 기간 동안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이자수입금액 737,974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58,717천원을 1996년에 모두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이 누락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도 없이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이 누락되었다면 기과세된 이자소득의 원천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객관적ㆍ구체적인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의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날이므로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조사시 적출한 것은 1991-1995년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지로 이자를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1996.09.24. 배당받은 것이므로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994.11.14. 32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 소유 부동산 등에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부동산 경락으로 1996.09.24. 배당받았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배당과 관련한 이자수입은 64,319,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위 근저당부동산(4건)이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95타경 5495)에 의하여 경락되어 배당 1순위인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399,533,140원) 전액이 배당되었으며,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금액은 원금 320,000,000원, 이자 79,533,140원임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지불약정서에는 차용금액이 50백만원, 이자는 월 3%, 차용일이 1994.11.14, 채무자가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지급일, 차용금, 변제기일, 담보부동산의 표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국세청에서 1996.04.19.- 1996.05.28. 기간 중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업에 대한 특별조사시 적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3.01.01.-1995.12.31. 기간에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 737,974천원은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의 경락으로 수령한 수입이자 78,356,270원을 제외하고는 은행의 예금계좌나 청구인이 직접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임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①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때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날이 수입시기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지불약정서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차용일 및 차용자만 기재되어 있고, 담보부동산의 표시, 이자지급일 및 차용금 변제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은 320백만원인데 차용지불약정서에는 차용금액이 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이자를 받은 날(배당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바, 이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법원에 담보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금액을 배당받았고, 청구인도 배당금이 금전의 대여로 인한 것임을 시인하는 이상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이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국세청에서 1996.04.19.- 1996.05.28. 기간 중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업에 대한 조사시 적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3.01.01- 1995.12.31. 기간에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 737,974천원은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의 경락으로 수령한 수입이자 78,356,270원을 제외하고는 은행의 예금계좌나 청구인이 직접채무자로부터 받은 것만 포함된 것이며, 쟁점금액은 1996.09.24. 배당받은 것이므로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당초 ○○국세청의 조사시 정확한 명세도 없이 막연히 이자소득이 발생되었으니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여 작성한 것이며, 다른 근거서류없이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업에 대하여 차용증서, 예금통장 등을 조사하여 은행의 예금계좌나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직접받은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받은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객관적ㆍ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