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71 선고일 1999.03.26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또한 나머지 금액도 회수불능 상태라서 청구인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락금액이 실채권에도 미치지 못하여 소득발생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88,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95타경12469)과 관련하여 청구외 박○○(이하 청구인과 청구외 박○○를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채권금액 215,137,000원(원금150,000,000원, 이자65,137,000원)을 신고하여 ‘96.3.28 189,389,940원을 배당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권금액중 이자 65,137,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 해당금액 32,568,5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88,200,원을 ‘98.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26 이의신청을 거쳐 ’99.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50,000,000원, 청구외 박○○가 10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청구외 윤○○에게 대여하면서 청구외 윤○○, 조○○ 공유 ○○남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25,6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이자를 감안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청구외 윤○○로부터 각 225,000,000원,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채무자가 지급기일이 지나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부득이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경매시 감정가액이 192,645,000원밖에 되지않아 원금에 비해 6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1차 입찰시 193,110,000원에 청구인 등이 낙찰받아 250,000,000원짜리 부동산으로 자위하고 낙찰대금을 채권액과 상계하였던바, 경락대금 193,11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청구외 윤○○에게 대여한 원금 25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젼

청구주장은 청구인 등이 각각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 담당공무원이 청구외 박○○의 채권계산서를 없애고 청구인의 채권계산서에 청구외 박○○가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고, 부동산 임의경매관련 법원의 배당표 및 부표에 청구인과 청구외 박○대가 공동채권자로 되어 있고, 원금 150,000,000원, 이자 65,137,000원, 배당액 189,389,940원으로 청구인 등이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쟁점이자중 32,568,5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4.6.1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채권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로 되어있고, 채권최고액은 375,000,000원이며, 채무자는 채무지급증서로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약속어음 225,000,000원, 청구외 박○○에게는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은 공동입찰허가원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동 공동입찰허가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5분의 3지분, 청구외 박○○는 5분의 2지분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 등은 채권자이며 경락자로서 배당금액을 경락대금 193,110,000원과 상계신청하였는바, ‘96.4.10 ○○지방법원 ○○지원에서 확인받은 경락대금완납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15,866,000원(193,110,000×225÷375), 청구외 박○○는 77,244,000원(193,110,000×150÷375)으로 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락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5분의 3, 청구외 박○○가 5분의 2지분으로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경락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채권서류폐기각서와 함께 근저당권리증 및 약속어음 원본을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채권액 225,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신청하였으나 당초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에 공동으로 경매신청한 것으로 보여지고, 공동입찰자관계서류 및 경락대금완납증명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금액은115,866,000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실채권액 225,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청구인 등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또한 나머지 금액도 회수불능 상태라서 청구인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락금액이 실채권에도 미치지 못하여 소득발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공동채권자인 청구외 박○○의 심사결정례 소득98-957, ‘99.1.8도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