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잡급 및 일부소모성 경비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사업장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잡급 및 일부소모성 경비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22,423,160원은 공중전화수입금액 3,5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4,474,230원은 세무조정시 감가상각부인액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한 70,754,745원을 감가상각 대상자산별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업(부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1997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96귀속연도에는 예약금 매출누락금액 41,072,720원과 공중전화료 수입금액 3,5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익금에 가산하였고, 1997귀속년도에는 잡금 중 44,899,4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과 소모품비중 2,430,000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6귀속종합소득세 22,423,160원과 1997귀속종합소득세 24,474,230원을 1999.01.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쟁점금액①의 공중전화료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영업장소내에 설치된 공중전화에 대하여 공중전화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장소만 제공한 것이고 공중전화의 운영은 ○○전화국에서 관리한 것으로 동 수입금액은 전화국수입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2)1996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은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직전연도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등 불이익이 우려되어 적정한 수준의 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분식결산조정하여 지급이자 5천만원을 부당하게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신고소득을 높게 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 3)잡금 중 쟁점금액②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주말인 경우 단체손님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시간제로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증빙서로서의 영수증이 불충분하다고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 4)소모품비중 쟁점금액③은 은수저 구입대금으로 사실거래임에도 거래사실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 5)1997귀속연도의 경우 과거연도의 적정소득수준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 70,754,745원을 부당하게 분식결산조정하였는 바, 조사시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부당하게 조정된 감가상각비 70,754,745원을 시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1)사업장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통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①의 수입금액은 주된 수입금액의 부수수입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잡금 중 쟁점금액②는 청구외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배치한 ○○○, ○○○외 6명은 잡급으로 고용한 사실이 전무하고, 조사당시에는 인력(달력) 등에 표기했던 서류는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증빙서류없이 경비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소모품비중 쟁점금액③은 은수저 구입대금으로 납품처인 청구외 ○○당 대표 ○○○에게 확인한 바 약40일에 한 번씩 1회(금액270,000원)를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금액③는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경비라고 확인하였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중전화료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 및 잡금 중 44,899,400원과 소모품비중 2,43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한 지급이자 5천만원과 감가상각비 70,754,745원의 적정여부.
(1) 청구인은 소득세신고시 외부보정을 하여 신고하였는 바, 조정내용에 의하면 1996귀속연도에는 지급이자와 할인료 50,0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고 1997귀속연도에는 감가상각비 70,754,745원을 부인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1997년귀속연도의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공중전화의 수입금액인 쟁점금액①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잡금 중 아르바이트 인건비인 쟁점금액②와 소모품비중 쟁점금액③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을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세무조사시 당해 귀속연도의 세무조정을 잘못한 부분은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