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중전화료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 및 잡급과 일부소모성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정당성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69 선고일 1999.04.09

사업장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잡급 및 일부소모성 경비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22,423,160원은 공중전화수입금액 3,5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4,474,230원은 세무조정시 감가상각부인액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한 70,754,745원을 감가상각 대상자산별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업(부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1997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96귀속연도에는 예약금 매출누락금액 41,072,720원과 공중전화료 수입금액 3,5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익금에 가산하였고, 1997귀속년도에는 잡금 중 44,899,4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과 소모품비중 2,430,000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6귀속종합소득세 22,423,160원과 1997귀속종합소득세 24,474,230원을 1999.01.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쟁점금액①의 공중전화료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영업장소내에 설치된 공중전화에 대하여 공중전화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장소만 제공한 것이고 공중전화의 운영은 ○○전화국에서 관리한 것으로 동 수입금액은 전화국수입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2)1996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은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직전연도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등 불이익이 우려되어 적정한 수준의 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분식결산조정하여 지급이자 5천만원을 부당하게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신고소득을 높게 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 3)잡금 중 쟁점금액②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주말인 경우 단체손님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시간제로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증빙서로서의 영수증이 불충분하다고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 4)소모품비중 쟁점금액③은 은수저 구입대금으로 사실거래임에도 거래사실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 5)1997귀속연도의 경우 과거연도의 적정소득수준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 70,754,745원을 부당하게 분식결산조정하였는 바, 조사시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부당하게 조정된 감가상각비 70,754,745원을 시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사업장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통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①의 수입금액은 주된 수입금액의 부수수입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잡금 중 쟁점금액②는 청구외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배치한 ○○○, ○○○외 6명은 잡급으로 고용한 사실이 전무하고, 조사당시에는 인력(달력) 등에 표기했던 서류는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증빙서류없이 경비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소모품비중 쟁점금액③은 은수저 구입대금으로 납품처인 청구외 ○○당 대표 ○○○에게 확인한 바 약40일에 한 번씩 1회(금액270,000원)를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금액③는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경비라고 확인하였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공중전화료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 및 잡금 중 44,899,400원과 소모품비중 2,43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한 지급이자 5천만원과 감가상각비 70,754,745원의 적정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사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신고시 외부보정을 하여 신고하였는 바, 조정내용에 의하면 1996귀속연도에는 지급이자와 할인료 50,0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고 1997귀속연도에는 감가상각비 70,754,745원을 부인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1997년귀속연도의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공중전화의 수입금액인 쟁점금액①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잡금 중 아르바이트 인건비인 쟁점금액②와 소모품비중 쟁점금액③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을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세무조사시 당해 귀속연도의 세무조정을 잘못한 부분은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공중전화수입금액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한 3,500,000원은 처분청은 전산자료로 출력된 소득합산표의 금액에 의거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동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복권(522080)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을 입력이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화국에서 확인받은 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내용에 의하면 사업장내에 있는 공중전화는 1996년도까지는 ○○통신의 자산으로 ○○통신에서 관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본건 심리시 ○○전화국에서 확인한 바 1997.01.01부터 자급공중전화제도시행되었고 1996년까지는 공중전화는 전화국소관으로 확인되므로 공중전화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나) 잡금 중 필요경비불산입한 쟁점금액②는 아르바이트로 일시 고용한 인건비를 부인한 곳으로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출근상황을 기록한 인력(달력)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견에 의하면 동 제출서류등은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사시 쟁점금액②는 증빙서류없이 경비처리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②의 지급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소모품비중 쟁점금액③은 은수저 구입대금으로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실제 지급하지도 아니한 가공경비임을 자인한 점을 볼 때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당초신고시 부당하게 세무조정하였다는 1996귀속연도의 지급이자 5천만원은 동 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고, 1997귀속연도 필요경비불산입 조정한 감가상각비 70,754,745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를 252,790,329원으로 되어 있고 동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시인부족액이 2,904,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조정시 감가상각부인액으로 70,754,745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부당한 세무조정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없다)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시 감가상각 대상자산별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