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심사결정에 따라 소득의 종류만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64 선고일 1999.04.09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92.9㎡, 건물148.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 1/2를 '92.10.23 양도한데 대하여 '98.3.18 청구인에게 '92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56,4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결정(심사 양도 98-2280,98.7.10)에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8.12.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043,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문(양도 98-2280, 98.7.10)에는 "98.3.18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756,490원은 이를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며, 이건 종합소득세 고지일인 '98.12.6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98.5.31)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것인 바, 심사결정일인 '98.7.10부터 1년이내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2.10.23 양도한데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98.3.18 양도소득세 6,756,4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8.5.16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98.7.10 "○○세무서장이 '93.3.18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6,756,490원은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심사 양도 98-2280)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98.12.6 사업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사(양도 98-2280) 결정서 및 '92년귀속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심사결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판결에서 지적된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3누 4885, 96.5.10)이며, 당초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취소사유인 소득의 종류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당해 결정에 따르는 처분인 것(같은 뜻: 심사 종소 98-100, 98.5.8)인 바, 본건 부과처분은 '98.7.10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심사결정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사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