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함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92.9㎡, 건물148.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 1/2를 '92.10.23 양도한데 대하여 '98.3.18 청구인에게 '92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56,4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결정(심사 양도 98-2280,98.7.10)에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8.12.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043,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9 심사청구하였다.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문(양도 98-2280, 98.7.10)에는 "98.3.18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756,490원은 이를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며, 이건 종합소득세 고지일인 '98.12.6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98.5.31)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것인 바, 심사결정일인 '98.7.10부터 1년이내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