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게 한 경우 그 건축허가시점부터 토지의 무상대여에 대한 임대시기가 됨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게 한 경우 그 건축허가시점부터 토지의 무상대여에 대한 임대시기가 됨
○○세무서장이 ‘9898.12.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38,759,700원은,
1. 96과세연도에 필요경비불산입한 관리인의 급료 중 2,863,49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남편 고○○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379.9㎡를 청구인의 자인 고○○에게, ○○시 ○○구 ○○동 ○○번지 대지 711.7㎡를 청구인의 자인 고○○에게 각각 주유소 건축용지로 무상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무상임대료상당액 41,326,471원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빌딩의 관리인의 급료 중 8,039,000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임차인이 부담한 상하수도료 3,458,100원과 증빙불비한 수도광열비 등 14,21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청구인의 남편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98.12.12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38,759,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5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의 남편 소유 토지를 청구인의 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서 주유소 건축허가시점이 아닌 건물을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며,
2. ○○빌딩 관리인이 아들 고○○ 소유인 상가건물 및 공가상태인 주택을 함께 관리하였다고 보아 면적비율에 의하여 업무무관경비 및 가사관련 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공가주택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96.2.14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안분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3. 세금과공과 중 3,458,100원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계정별원장, 증빙서류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어야 하는 세금과공과는 환경개선부담금 2,047,610원과 종합토지세 5,201,850원 중 1996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4,923,640원(교육세 585,450원 포함)을 넘는 278,210원을 합한 2,325,820원이므로 1,132,180원은 필요경비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하게 되는 건축허가 시점을 부동산 임대시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공가주택에 비록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청소등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이 현 관리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3. 세금과공과 중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아니라 수도광열비 중 임차인들이 부담한 상하수도료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11.(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외의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같은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이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은 특수관계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2호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동 ○○번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 B동 주유소 및 그 부속건물 507.72㎡가 96.5.14 건축허가(허가번호 제44호)되어 청구외 고○○ 명의로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시 ○○구 ○○동 ○○번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유소 및 그 부속건물 324.6㎡가 1996. 4. 25 건축허가되어 ‘96.5.15 착공되고 ’96.12.27 준공되어 청구외 고○○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시 ○○동 ○○번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연와조 시멘기와지붕 2층 220.2㎡의 주택이 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시 ○○구 ○○동 ○○번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연면적 393.08㎡의 근린생활시설이 94.11.30 준공되어 청구외 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안전(주) ○○지사 대표이사 김○○은 청구외 고○○의 개인주택에 95.8.17∼98.11.30까지 무인경비(방범)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 이○○과 2층 78평을 96.5.30∼97.5.30까지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서』 제4조를 보면 “임차인은 전기료, 청소료, 온방, 방범료, 관리비 등 제비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임차인은 당해 요금을 매월 18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의 비용 출산은 계량기가 있을 때는 이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남편 고○○은 ○○시 ○○구 ○○○동 ○○번지 토지를 청구외 ○○산업(주)와 ○○전공(000-00-00000)에 월세 1,600,000원과 1,725,000원에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95년 42,975,120원, 96년 28,005,667원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711.7㎡를 96.5.14부터 주유소를 신축하도록 아들 고○○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청구외 김○○에게 임대보증금 45,000,000원과 월세 3,900,000원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96.5.14부터 주유소를 신축하도록 아들 고○○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주유소 준공시점부터 토지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임대시기는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임차목적에 사용한 날이므로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아들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점부터 토지의 무상대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자간의 토지무상임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주유소 용지로 두 아들에게 무상대여하기전 청구외 ○○산업(주)와 ○○산업 및 김○○에게 임대한 실례에 따라 산정한 무상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남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공가주택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관리인의 급료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빌딩 관리인 김○○가 인근에 있는 청구인의 자 소유의 건물과 남편소유 공가주택을 97.7.1부터 관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공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인력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의 관리로 인건비 지출을 요하는 정도의 관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면적단위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상응하는 관리인의 급료를 가사관련경비라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세금과공과가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3,458,100원은 임차인이 부담한 상하수도료로서 임차인이 임대료 이외에 상하수도료 등을 부담한다는 임대차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사실상 부담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상하수도료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세금과공과가 과다부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