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별・소득별로 결정・종합된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그 거주자별・소득별로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종합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발생근거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별・소득별로 결정・종합된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그 거주자별・소득별로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종합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발생근거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의 1999.0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9,254,170원은 소득금액 18,480,325원에 대하여 관련수입금액이 ○○시 ○○구 ㅇ○동 ○○번지 ○○백화점내의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구 ○○동 ○○번지 소재 ○○백화점내의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백화점내에 “○○”라는 상호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하여 소매의류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년 01월~06월 의류공급자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회사”라 한다)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6매(이하 “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 18,480,325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9,254,170원을 1999.01.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청구외회사와 대리점계약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직영한 사업장이고, 쟁점사업장외에 맞은편 ○○백화점내에 청구외회사의 중간관리매장 (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미등록 상태로 일시 운영하였는바,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고 쟁점금액은 쟁점외사업장의 중간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할것이고 쟁점외사업장은 장부기장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동 추계소득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청구외회사에게 의류대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의 소득세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정정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가 쟁점사업장의 등록번호로 발급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청구외회사로 되어 있으며, 품목은 “의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의류공급처인 청구외회사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상품마진율을 40%로 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한 대리점계약 으로 되어 있고, 쟁점외사업장은 중간사업장은 중간관리매장으로 관리수수료로 매출액의 12%로 수수하기로 계약체결한 수수료매장으로 계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외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회사로부터 쟁점외사업장의 매장관리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는 청구외회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공급자가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쟁점외사업장의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 또는 쟁점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부세무서장이 통보한 수입금액 전액을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발생근거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