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57 선고일 1999.12.15

분양수입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공동으로 상가에 대한 분양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외 1인은 ○○○○시 ○구 ○○동 ○외 1필지에 ○○○○○○상가(지하2층, 지상8층,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4.5.9 신축준공하여 매매 및 임대하면서 1994년도 수입금액은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나 1995년도 및 1996년도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청구인의 1994년도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 통보한 1995년도 및 1996년도 사업장현황조사확인서에 의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6,43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33819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746,250원 합계 117,84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의신청과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이 공동출자하여 신축하기로 약정하였음 이 공증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 지분은 10%이나 편의상 청구인과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쟁점상가 준공후 청구외 ○○○가 건물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책임짐과 동시에 모든 국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대지 구입대금의 잔금 환불시 청구인등 4인의 공동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준공후 보존등기시 청구인이 빌딩권리의10%를 청구외 ○○○등 3인이 나머지 90%를 지분등기하는 것으로 약정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3인이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외 ○○○가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증액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의 명의로 쟁점상가의 건축허가를 받고 또 보존등기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5.31 서면신고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매매 및 임대소득도 청구인과 청구외 ○○○위 공동사업소득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를 쟁점사가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쟁점상가의 보존등기와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등을 하였다 하여 공동사업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는 당초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이 공동출자하여 신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외 ○○○가 단독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와 국세에 대한 납부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외 3인이 1993.4.27 체결한 공증약정서에 의하면, 사업투자 및 제반업무 수행에 4인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장부정리(입.출금 내역) 및 결제를 4인이 의무적으로 하며, 4인이 투자하는 투자금은 월 2부로 정산하고, 투자금 회수후의 이익금 배당은 청구외 ○○○ 40%, 청구외 ○○○ 30%, 청구외 ○○○ 10% 및 청구인 10%로 하며, 편의상 청구인과 청구외 ○○○ 2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차후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대지 잔금 완불시) 4인이 공동 건축주로 명의변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발주자인 청구인 및 청구외 ○○○와 도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간에 1992.12.27 체결한 쟁점사가에 관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1992.12.28부터 1993.12.30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을 1,153,625,000원으로 하여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1994.1.5에 작성된 증액계약서상에도 발주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로 하여 도급금액을 5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1993.8.31 ○○○○시 ○○청장에게 신청하여 1993.9.20에 허가받은 쟁점상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도 신청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1994.6.13(등기접수일)에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각2분의 1씩을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확인되며,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장현황조사확인소와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과 청구외 ○○○는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상가의 매매및 임대소득에 대하여 공동시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1995.5.31 서면신고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ㄴ다.

(5) 청구인은 청구오이 ○○○가 단독으로 국세에 대한 납부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사인간의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세권자가 그에 따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할 것이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상가의 분야수입이 청구외 ○○○에게 모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상가 분양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