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17 결정고지한 1997귀속 소득세 562,780원은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가 ○○번지에서 생선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1997년 01월에서 06월까지 94,63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실적이 있었음이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1998.12.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6.04.20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거 확인되며 ○○카드, ○○중앙회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1997년 01월부터 06월까지 94,631,000원의 매출실적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당심에서 ○○시 ○○구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1995.04.25일 주민등록증을 최종발급하였음이 확인하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의 세적담당자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의 글씨체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바 청구인이 사업사실을 부인하여 처분청에서 폐업신고를 권유하며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폐업신고서의 글씨체가 상이함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는 ○○시 ○○구 ○○동 ○○번지의 ○○○(000000-0000000)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위임장으로 신청하였음이 확인되며, 생선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생선을 판매한다는 사실과 생선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생선을 구입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1997.2기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를 확인한 바 1997.2기에는 매출액이 전혀 없음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95.07.0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필터에서 대리로 계속근무하고 있음을 ○○필터의 대표자인 ○○○이 발급한 재직증명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1997년 01월에서 6개월간 94,631,000원의 매출실적이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거 실질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