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주소유의 건물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주소유의 건물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 건물 3377.36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 434,209,180원(이하 "쟁점변상금"이라 한다)을 '96.12.14 ○○시장(주)가 납부한데 쟁점변상금을 그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98.12.01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종합소득세 159,18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0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5.11.22 ○○시장(주)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으나 ○○시장(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쟁점변상금이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것으로 쟁점변상금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시장(주)가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5.11.22 사실상 ○○시장(주)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09.19~98.04.07‘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고, 쟁점변상금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95.09.19~'96.11.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이를 ‘96.12.14 ○○시장(주)가 납부하였슴이 협의계약서, 납부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변상금을 그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분배금』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