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주가 사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54 선고일 1999.04.09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주소유의 건물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 건물 3377.36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 434,209,180원(이하 "쟁점변상금"이라 한다)을 '96.12.14 ○○시장(주)가 납부한데 쟁점변상금을 그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98.12.01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종합소득세 159,18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5.11.22 ○○시장(주)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으나 ○○시장(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쟁점변상금이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것으로 쟁점변상금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시장(주)가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5.11.22 사실상 ○○시장(주)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09.19~98.04.07‘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고, 쟁점변상금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95.09.19~'96.11.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이를 ‘96.12.14 ○○시장(주)가 납부하였슴이 협의계약서, 납부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변상금을 그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변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분배금』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5.09.19 ○○시장(주)로부터 취득하여 ’98.04.07 ○○시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있고, ○○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 조정조서(96머5566호,96.11.28)에 의하면 ○○시장(주)는 ○○시장에게 ○○시 ○○구 ○○동 ○○번지 토지 1,371.9㎡를 매매대금 7,133,88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시장(주)가 ○○시와 체결한 협의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시장(주)는 지방세 체납액 38,471,140원 및 이○○ 소유건물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 434,209,180원 합계 472,680,320원은 ‘96.12.15 1차대금 4,000,000,000원을 수령과 동시에 ○○시에 납부하고 잔액 3,527,319,680원만 수령한다.”고 약정되어있다. 청구인은 ‘95.11.22 발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을 ’95.11.22 ○○시장(주)에 양도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었으나 ○○시장(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쟁점변상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98.04.07 ○○시로 소유권이전되기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었고, 채권으로 전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약정사항, 채권 원금 및 이자 변제사실등 객관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시장이 ○○시와 체결한 협의약정서에 쟁점변상금을 “청구인 소유건물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이라고 명시하고있고 이를 청구외 ○○시장(주)가 ’96.12.15 ○○시에 납부하였슴이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납부할 쟁점변상금을 ○○시장(주)가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변상금을 그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