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52 선고일 1999.03.2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외 2인은 ○○구 ○○동 ○○번지에 ○○프라자라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였고, 청구인은 동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6,962,588,354원과 835,510,602(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원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 19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7,023,777,805원과 885,342,22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직전연도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 등을 청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039,640원을 청구인에게 1998.12.08.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1996년 과세연도와 1997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구 ○○동 소재 ○○프라자는 1996년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장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장의 199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627,425,715원으로 3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국세청 고시 제95-14(1995.05.14.)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구 ○○동 ○○번지 소재 상가를 신축 분양후 199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여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5년 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지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1항에서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서는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계 1 2 3 4 사업장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상호

○○쇼핑

○○건설

○○건설

○○건설 소득의 종류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근로소득 근로소득 수입금액 755,486,879 2,258,757 699,304,830 48,523,292 5,400,000 소득금액 136,755,136 1,285,402 88,986,442 41,083,292 5,400,000

(2) 청구인은 청구외 장○○, 정○○와 함께 ○○산업이라는 상호로 ○○구 ○○동 ○○번지에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후 ○○시 ○○구 ○○동 ○○번지에 ○○쇼핑 건물을 신축하여 1995년 과세연도에 분양하고 총수입금액을 1,627,425,715원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소득금액을 청구인 88,986,442원(지분 42.97%), 장○○ 65,543,888원(지분 31.65%), 정○○ 52,559,364원(지분 25.38%)으로 분배한 사실이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장○○, 정○○과 함께 ○○구 ○○동 ○○번지에 ○○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상가점포를 신축하여 청구인 지분(33.33%)에 대한 1996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6,962,588,354원과 835,510,60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외 2인은 ○○시 ○○구 ○○동 ○○번지 ○○쇼핑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199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1,627,425,725원이고, 그중 청구인 지분이 42.97%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1995년 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과 1996년 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이 각기 다르므로 ○○시 ○○구 ○○동 ○○번지 ○○쇼핑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전시의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3호 단서 및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7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괄호에서 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95-14호(1995.05.01.) 일정규모이상 또는 미만 사업자 판정기준에는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금액이 150,000,000원으로 고시되었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46조 제3항)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장○○, 정○○과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1995년 과세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로 1996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구성원이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바, 1995년 과세연도에 ○○시 ○○구 ○○동 ○○번지에 상가점포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장을 ○○구 ○○동 ○○번지로 신고하고, 1996년 과세연도에는 ○○구 ○○동 ○○번지에서 상가점포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신축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5년 과세연도와 1996년 과세연도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므로 1996년 과세연도의 상가점포를 신축분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현재까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구 ○○동 ○○번지로 보아지므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같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이 같은 199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