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신축 분양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여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가를 신축 분양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여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2인은 ○○구 ○○동 ○○번지에 ○○프라자라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였고, 청구인은 동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애과 소득금액을 6.962,588,354원과 835,510,602(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원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 ’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7,119,206,472원과 9428,888,43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직전연도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059,760원을 청구인에게 '98.12.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3.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96년 과세연도와 '97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대차대조표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구 ○○동 소재 ○○프라자는 '96년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장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장의 '9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627,425,715원으로 3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국세청 고시 제95-14(‘95.5.14.)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구 ○○동 ○○번지 소재 상가를 신축 분양후 ’9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여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 '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서 』 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계 1 2 3 4 사업장
○○동 ○○번지 외2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상호
○○빌딩 외2
○○건설산업
○○건설산업
○○건설 소득의 종류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근로소득 근로소득 수입금액 557,074,463 103,962,585 413,040,646 40,000,000 71,232 소득금 152,688,332 70,212,036 52,559,364 29,845,700 71,232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장○○과 함께 ○○건설근업이라는 상호로 ○○구 ○○동 ○○번지에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후 ○○시 ○○구 ○○동 ○○번지에 ○○쇼핑 건물을 신축하여 ‘95년 과세연도에 분양하고 총수입금액을 1,627,425,715원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소득금액을 청구인 52,559,364원(지분 25.38%), 이○○ 88,986,442원(지분 42.97%), ○○동 65,543,888원(지분 31.65%)으로 분배한 사실이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동과 함께 ○○구 ○○동 ○○번지에 ○○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상가점포를 신축하여 청구인 지분(33.33%)에 대한 '96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6,962,588,354원과 835,510,60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실이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 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외 2인의 ○○시 ○○구 ○○동 ○○번지 ○○쇼핑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9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1,627,425,725원이고, 그중 청구인 지분이25.38%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95년 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과 '96넌 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이 각기 다르므로 ○○시 ○○구 ○○동 ○○번지 ○○쇼핑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전시의 소득세법 제70조 제4힝 3호 단서 및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7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괄호에서 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95-14호(‘95.5.1) 『 일정규모이상 또는 미만 사업자 판정기준 』 에는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금액이 150,000,000뭔으로 고시되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46조 제3항)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이○○, ○○동과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95년 과세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로 '96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구성원이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바, '95년 과세연도에 ○○시 ○○구 ○○동 ○○번지에 상가점포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장을 ○○구 ○○동 ○○번지로 신고하고, '96년 과세연도에는 ○○구 ○○동 ○○번지에서 상가점포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신축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95년 과세연도와 ‘96년 과세연도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므로 '96년 과세연도의 상가점포를 신축분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현재까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구 ○○동 ○○번지로 보아지므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같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이 같은 '9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