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경비임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50 선고일 1999.03.26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오류경정ㆍ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8년 10월 16일 고지한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분 8,380,390원과 1997년귀속분 1,088,120원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가공임금상당액으로 세무조정(감)한 인건비 1996년분 계 106,918,000원과 1997년분 계 123,033,588원에 대하여 실제 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79.09.15 개업한 후 1997년 12월에 같은구 ○○동 ○○번지로 이전한 제조업(자동차정비)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6년과 1997년귀속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정비원가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 노무비와 급여 중 1996년분 계 106,918,000원과 1997년분 계 123,033,588원 (합계 229,951,588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청구인 스스로 가공임금상당액이라는 이유로 들어 다음과 같이 조정감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확정신고함에 대하여, 귀속연도 1996년분 1997년분 계정과목 장부상 계상 조정 감액 장부상 계상 조정 감액 급여 137,485,287 30,117,400 133,638,938 25,919,800 노무비 281,746,645 76,800,600 226,533,572 97,113,788 계 419,231,932 106,918,000 360,172,510 123,033,588 처분청에 조사ㆍ경정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신고내용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다른 적출소득금액을 합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분 8,380,390원과 1997년귀속분 1,088,120원 (계 9,468,51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10.16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실제로 지급한 종사직원에 대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잘못함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던 것으로서, 실제의 경비임을 장부와 증빙자료로 조사ㆍ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각각 경정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공신력있는 세무대리인이 가공임금 계상금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고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한 내용을 번복하여, 재경정 요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으로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더라도 실제 경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외는 생략) 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9. 09. 15 개업이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한 장기계속사업자로서, 쟁점세액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딸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1996년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그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1996년과 1997년의 필요경비 중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신고율을 비슷하게 조정하여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귀속연도별 1996년분 1997년분 총수입금액 516,565,207 453,215,062 조정전 당기순손실 △52,044,965 △74,768,126 인건비 조정감액 106,918,000 123,033,462 조정후 신고소득금액 55,873,035 48,265,462 신고소득율 10.82% 10.65% 청구인은 위 “인건비 조정감액” (쟁점인건비)을 착오로 인한 세무조정이라 하며, 종사직원들에 대한 실제지급사실을 주장하면서, 조사ㆍ확인 후의 쟁점세액의 경정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인건비를 포함하여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사직원들에게 지급한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매월분의 임금대장과 소득세징수액집계표ㆍ갑근세 납부영수증ㆍ소득할주민세 납부영수증ㆍ국민연금 납부영수증ㆍ의료보험조합비 납부영수증 및 분기별 산업재해보험료 납부영수증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과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전표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실제의 지급증빙서류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공신력있는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결과, 가공임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한 내용을 번복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오류경정ㆍ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므로, ※같은 뜻: 감심94-191호 (1994.11.15) 국심 97서 2742호 (1998.03.26) 외 당초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번복한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되는데도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에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인건비가 실제의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따로이 조사ㆍ확인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의 경정결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