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오류경정ㆍ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오류경정ㆍ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8년 10월 16일 고지한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분 8,380,390원과 1997년귀속분 1,088,120원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가공임금상당액으로 세무조정(감)한 인건비 1996년분 계 106,918,000원과 1997년분 계 123,033,588원에 대하여 실제 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79.09.15 개업한 후 1997년 12월에 같은구 ○○동 ○○번지로 이전한 제조업(자동차정비)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6년과 1997년귀속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정비원가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 노무비와 급여 중 1996년분 계 106,918,000원과 1997년분 계 123,033,588원 (합계 229,951,588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청구인 스스로 가공임금상당액이라는 이유로 들어 다음과 같이 조정감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확정신고함에 대하여, 귀속연도 1996년분 1997년분 계정과목 장부상 계상 조정 감액 장부상 계상 조정 감액 급여 137,485,287 30,117,400 133,638,938 25,919,800 노무비 281,746,645 76,800,600 226,533,572 97,113,788 계 419,231,932 106,918,000 360,172,510 123,033,588 처분청에 조사ㆍ경정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신고내용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다른 적출소득금액을 합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분 8,380,390원과 1997년귀속분 1,088,120원 (계 9,468,51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10.16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04 심사청구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실제로 지급한 종사직원에 대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잘못함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던 것으로서, 실제의 경비임을 장부와 증빙자료로 조사ㆍ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각각 경정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당초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공신력있는 세무대리인이 가공임금 계상금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고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한 내용을 번복하여, 재경정 요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으로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