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된 조세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47 선고일 1999.03.12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그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적법하게 신고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기계공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 05월에 1994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투자금액 132,000,000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3,200,000원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1995 및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995 11,286,768원, 1996 5,988,088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1994과세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어 1995 및 1996과세년도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8.12.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과세년도 12,415,440워, 1996과세년도 6,58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공제감면을 받지 않았음에도 1994과세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하여 1995 과 1996과세년도에 신고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은 불합리하고,

2. 청구인이 1998.09.30 1994과세년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반려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1996.12.30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1994.01.01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된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다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 수정신고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 그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는지와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내용을 임의로 다른 도세감명을 받기 위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가면】 제1항에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제조업소득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01월 01일(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과 물류사업의 경우에는 1995년 01월 0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2.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3.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등)”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라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한내에 제추한 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구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도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공제감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1994과세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신고하였다하여 1995과 1996과세년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반려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개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기계공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5년 05월에 1994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투자금액 132,000,000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3,200,000원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1995 및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995 11,286,768원, 1996 5,988,088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이 1994, 1995 및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청구인이 1995년 05월에 1994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투자금액 132,000,000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13,200,0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78,229,675원 및 세액 11,043,350원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지 않는 적법한 신고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동합하여 보면, 1994.01.01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그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1996.12.30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7①단서, 법인 46012-71, 1996.01.10외 다수 같은뜻)임에도 청구인은 1994과세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도 1995 및 1996과세년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4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한 것이며, 당초 적법하게 신고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할 것(소득46011-2351, 1996.08.23, 법인 46012-2366, 1996.08.26 같은뜻)이므로 수정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