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19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 중 9세대를 건축공사비조로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공사비의 대물변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19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 중 9세대를 건축공사비조로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공사비의 대물변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외 9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548㎡, 같은동 ○○번지 대지 529㎡, 같은동 ○○번지 대지 497㎡, 같은동 ○○번지 대지 232㎡(합계 1,806㎡) 지상의 구주택소유자로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위 토지 지상에 ○○빌라 19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중 9세대(○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건축대금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건설(주)(실지시공자인 청구외 이○○임)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빌라 19세대중 청구인들이 각각 1세대씩 취득한 10세대 이외에 쟁점주택이 실지시공자인 청구외 이○○ 명의로 1997.04.09 소유권보존 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건축공사비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가액 중 청구인지분(10분의1)해당금액 282,433,884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46,670원을 1998.12.0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심사청구하였다.
건설업자에게 건축비로 제공한 쟁점주택은 구주택의 부속대지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새로 신축된 연립주택을 받은 것으로 이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동산의 상호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야 하는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9-5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으로 보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맡아 공사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조로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을 제공한 것은 주택신축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비로 건축업자에게 제공한 쟁점주택가액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지상 ○○ 연립주택의 소유자 10인(당초 시공자인 청구외 전○○ 포함)과 같은동 ○○번지 단독주택의 소유자 청구인은 1990.05.30 위 토지에 ○○빌라 18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중 10세대는 시공자인 청구외 김○○을 제외한 청구인들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고, 잔여 8세대의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기로 청구외 전○○과 건설공사 하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의견차이와 시공자인 전○○의 지금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청구외 전○○은 1994.06.15 청구인들의 대표 김○○에게 위 빌라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대표 청구외 김○○는 청구외 ○○건설(주)와 1995.02.07 위 ○○빌라 19세대를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축공사대금지불은 신축주택 중 쟁점주택 9세대를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였고, 청구외 ○○건설(주)는 공사비조로 받기로 한 쟁점주택의 분양권한 및 권리를 실지시공자인 청구외 이○○에게 양도함에 따라 쟁점주택은 1997.04.09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외 ○○건설(주)의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에게 건축공사비로 제공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10인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지분(10분의1)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주택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신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은 위 ○○빌라 신축과 관련 건축허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건축주로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들은 건설업자에게 건축비조로 쟁점주택을 제공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계약체결한 후 실지시공자인 청구외 이○○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건축공사비의 대물변제로 쟁점주택을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2)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1992.01.01개업일, 등록번호:000-00-00000)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으로 청구인들이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예규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거주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때에는 대물변제한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소득 46011-81, 1996.01.11)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들은 연립주택신축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위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쟁점주택을 건축공사비조로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공사비의 대물변제로 이건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