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산서는 채권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채권원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확정한 금액을 채권원금으로 보고 배당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채권계산서는 채권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채권원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확정한 금액을 채권원금으로 보고 배당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최○○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답 11,773㎡(이하 "경매부동산"이라한다)의 임의경매로 ○○지방법원 ○○지원 배당표(94타경 4692, 96.1.18)상 배당금 210,486,311에서 채권원금 150,000,000원을 차감한 60,486,311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98.8.15 청구인에게 '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07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7 이의신청을 거쳐 '99.2.3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자 최○○에 대한 채권 원금이 경매부동산 9번 근저당권 설정에 170,000,000원, 11번 근저당권 설정에 160,000,000원으로 총 330,000,000원이며 배당받은 금액은 210,486,311원으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채권 원금을 배당표상 금액인 150,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시한 채권계산서에는 채권자가 청구인외3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채권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명확하지 않고, 차용금증서에도 채권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원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확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채권원금으로 보고 배당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11(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 ○○지점 배당표(94 타경 4692 부동산 임의경매, '96.1.18)에 의하면 청구인은 1순위에서 채권금액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69,109,589원중 127,152,978원을, 3순위에서 채권금액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34,554,794원중 83,333,333원을 각각 배당받았으며 5순위자까지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를 최○○로 하여 '92.5.16 청구외 김○○등 4인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순위번호 9번)과 '92.5.18 청구외 김○○등 2인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순위번호 11번)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법원에 제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순위번호 9번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를 청구인외3명, 원금 1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이에 대하여 '92.5.15 100,000,000원, '92.9.9 20,000,000원과 10,000,000원, '95.6.10 40,0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순위번호 11번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를 청구인외3명, 원금 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이에 대하여 '92.5.18 70,000,000원, 20,000,000원, 60,000,000원, '95.6.10 50,000,000원, 50,0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첨부하고 있다. 청구인이 법원에 제시한 채권계산서는 채권자에 "김○○외3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어있지 않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는 실제 청구인의 채권을 구분할수 없고, 차용금증서를 보면 차용인만 명시되어있을 뿐 대여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차용금증서는 대여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있으나 '95.6.10 작성한 4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의 차용금증서에는 "원금은 '94.5.15일부터 '95.7.30일까지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94.5.15 대여하였으면서 '95.6.10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배당표에서 보면 1순위자에 청구인등 3명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받았으며 3순위자에 청구인등 3명이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받았고 5순위자까지 배당이 되었는데도 법원에서 청구인의 채권원금을 1순위에 100,000,000원, 3순위에 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배당을 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원금은 법원에서 확정한 150,000,000원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 배당받은 210,486,311원중 원금을 초과하는 60,486,311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