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의한 소득 결정 후 세무조사시 비치ㆍ가장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신고에 의한 소득 결정 후 세무조사시 비치ㆍ가장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윤○○와 공동으로 ○○구 ○○동 ○○번지 대지 598㎡(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1994년 13세대를 1,443,500,000원에 분양하고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고, 쟁점사업장 및 ○○구 ○○동 ○○번지의 1995과세연도 주택분양수입금액 592,5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시 제조원가 계산근거와 연도별 안분계산근거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실지조사대장자로 분류하고 조사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1995과세연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1998.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과세연도 18,648,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받아 기한내 적법하게 서면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에 탈루나 오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명백한 사유없이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자진신고납세의 제고를 위하여 실지조사를 제한하려는 서면심리결정제도의 근본취지를 퇴행시키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4년에 준공한 쟁점사업장의 다세대주택을 1994~1995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분양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계산방식에 있어 분양면적비율로 계산하였으므로 동일사업장에 대한 1994~1995과세연도 공사원가를 확인하기 위해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정요구를 불응하였는 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결정 및 경정할 수 있는 것(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이며 서면결정자에 대한 경정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의거 추계결정하는 것(소득46011-294, 1994.01.18)이므로 쟁점사업장의 1994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청구사건의 경우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