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43 선고일 1999.03.26

신고에 의한 소득 결정 후 세무조사시 비치ㆍ가장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윤○○와 공동으로 ○○구 ○○동 ○○번지 대지 598㎡(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1994년 13세대를 1,443,500,000원에 분양하고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고, 쟁점사업장 및 ○○구 ○○동 ○○번지의 1995과세연도 주택분양수입금액 592,5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시 제조원가 계산근거와 연도별 안분계산근거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실지조사대장자로 분류하고 조사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1995과세연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1998.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과세연도 18,648,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받아 기한내 적법하게 서면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에 탈루나 오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명백한 사유없이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자진신고납세의 제고를 위하여 실지조사를 제한하려는 서면심리결정제도의 근본취지를 퇴행시키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994년에 준공한 쟁점사업장의 다세대주택을 1994~1995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분양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계산방식에 있어 분양면적비율로 계산하였으므로 동일사업장에 대한 1994~1995과세연도 공사원가를 확인하기 위해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정요구를 불응하였는 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결정 및 경정할 수 있는 것(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이며 서면결정자에 대한 경정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의거 추계결정하는 것(소득46011-294, 1994.01.18)이므로 쟁점사업장의 1994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청구사건의 경우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서면결정 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미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화재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2 【보정요구】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정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윤○○는 쟁점사업장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1994과세연도에 13세대를 1,443,500,000원에 분양한 사실과 1995과세연도에 5세대를 514,000,000원에 분양한 사실이 『수입금액명세서』 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과세연도 청구인 지분(2분의 1)에 대한 수입금액(257,000,000원)과 소득금액(18,085,250원)을 ○○구 ○○동 ○○번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335,500,000원 및 소득금액 19,323,232원과 합하여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과세연도 제조원가 계산근거(1994년도에 계상된 제조원가를 각 연도에 안분한 계산방법)와 1994년도에 총발생된 제조원가를 각 연도별 분양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제조원가비용을 산정하였다면, 제조원가 비용이 1995년분 보다 더 많은 1994년분에서 부인한 제조원가는 얼마인가(1994년도에 부인된 제조원가가 없다면 이의 이유와 1995년도에 증빙볼비로 부인된 비용이 기재된 계정원장사본 제출)”라는 내용의 『보정할 사항 안내서』 를 청구인에게 1998.01.16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와 ○○구 ○○동 ○○번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하고 1997.07월경 세무사로부터 서류일체를 넘겨받아 보관하여 오던중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관리소홀로 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단 서면결정을 하였으므로 세액의 탈루나 오류의 명백한 객관적 사유없이 추계조사결정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시 1995과세연도 제조원가 계산근거와 연도별 안분계산근거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1994~1995과세연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관리소홀로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하고 1994~1995과세연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경정하였는 바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서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서면신고시 작성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사가 작성하므로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간접조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요구 등에 의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면결정의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정계산서가 명백히 허위인 때, 예컨대 세무대리인과 납세의무자가 장부가 없음에도 조정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장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조정과 납세의무자인 기장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세무대리인과 납세의무자 스스로 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면조사 결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뜻: 심사 서94-1132, 1994.09.02)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에 대한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시 1995과세연도 제조원가 계산근거와 제조원가의 연도별 안분계산근거에 대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조사과정에서 1994~1995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