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와 증빙서류 미비로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42 선고일 1999.03.26

서면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득금액결정방법을 달리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구 ○○동 ○○번지 대지 598㎡(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1994년 13세대를 1,443,000,000원에 분양하고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고, 쟁점사업장 및 ○○구 ○○동 ○○번지의 1995귀속 주택분양수입금액 592,5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1995귀속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시 제조원가 계산근거와 제조원가의 연도별 안분계산근거에 대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대장자로 분류하고 실지조사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1994~1995귀속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1995귀속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1998.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귀속 18,648,720원과 1995귀속 17,922,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귀속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한 소득금액으로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받아 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기한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신고누락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명백한 사유없이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자진신고납세의 제고를 위하여 실지조사를 제한하려는 서면심리결정제도의 근본취지를 퇴행시키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4년에 준공한 쟁점사업장의 ○○빌라에 대하여 1994~1995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분양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계산방식에 있어 분양면적비율로 계산하였으므로 동일사업장에 대한 1995귀속 공사원가에 대하여 1994귀속 공사원가를 확인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인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결정 및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신고 결정자에 대하여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의거 추계결정함은 적법한 처분(소득46011-294, 1994.01.18)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귀속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청구사건의 경우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서면결정 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미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2 【보정요구】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정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1994귀속과 1995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수입금액명세서』를 보면 1994년에 쟁점사업장 소재 ○동 ○층 ○호외 13세대를 청구외 ○○○외 12인에게 1,443,500,000원에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5년에 ○동 ○호외 4세대를 청구외 ○○○외 4인에게 514,000,000원에 분양하고, 1995귀속 청구인 지분(2분의 1)에 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257,000,000원과 18,085,250원으로 하고, ○○구 ○○동 ○○번지의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335,500,000원 및 소득금액 19,323,232원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년분 제조원가 계산근거(1994년도에 계상된 제조원가를 각 연도에 안분한 계산방법)”와 “1994년도에 총발생된 제조원가를 각 연도별 분양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제조원가비용을 산정하였다면, 제조원가 비용이 1995년분 보다 더 많은 1994년분에서 부인한 제조원가는 얼마인가(1994년도에 부인된 제조원가가 없다면 이의 이유와 1995년도에 증빙볼비로 부인된 비용이 기재된 계정원장사본 제출)”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정할 사항 안내서』 를 청구인에게 1998.01.16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구 ○○동 ○○번지와 ○○구 ○○동 ○○번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하고 1997.07월경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일체를 넘겨받아 보관하여 오던중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관리소홀로 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처분청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보면 청구인은 ○○구 ○○동 ○○번지와 ○○구 ○○동 ○○번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1994년 귀속은 서면신고, 1995귀속은 기장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귀속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시 1995년귀속 제조원가 계산근거와 제조원가의 연도별 안분계산근거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1994~1995귀속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관리소홀로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하고 조사착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4~1995귀속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127조),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탈루 또는 오류를 바로잡아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정당한 것이라 할 것(같은뜻: 국심 90서1679, 1990.10.30)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1994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시의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결정방법을 달리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