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 공동으로 취득했을 뿐 기계는 여전히 사업자 소유임이 확인되고 기계임대도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계임대로 인한 수입금액 전액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동산만 공동으로 취득했을 뿐 기계는 여전히 사업자 소유임이 확인되고 기계임대도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계임대로 인한 수입금액 전액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강”이라는 상호로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청구외 ○○○와 공유로 취득하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기계 및 건물을 임대하고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1995년~1996년 건물임대수입금액24,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1995년~1996년 쟁점사업장의 건물임대수입금을 44,497,530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포함)으로 기계임대수입금액을 52,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 중 건물임대수입금액의 50%상당액 22,248,765원과 기계임대수입금액 52,000,000원의 100%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된 수입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3,951,020원과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331,280원을 1998.07.15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9.18 이의신청(1998.11.30 기각으로 결정)을 거쳐 1999.01.3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장을 청구외 ○○○와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청구외 ○○○에게 임대를 준 것이므로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공동배분(50:50)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하다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공동사업으로 배분함이 타당하나 기계장치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기계장치의 임대료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1996년 0 8,898,765 8,000,000 898,765
• 합계 1995년 24,000,000 57,900,000 24,000,000 2,700,000 31,200,000 1996년 0 38,597,530 16,000,000 1,797,530 20,800,000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당초 1979.12.10부터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유로 취득하여 1991.01.01부터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는 1995.01.01부터 청구인등에게 월임대료로 4,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외 ○○○는 쟁점사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기존 기계장치부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외 ○○○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기계장치 임대수입금액도 공동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내지는 소득분배에 관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는 쟁점사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고 기계임대부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