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채무자에게 목욕탕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34 선고일 1999.03.26

거래의 형식은 목욕탕 소유권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된 후 임재차 형식의 계약이지만 거래의 실질은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 및 이자소득일이 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목욕탕(이하 "쟁점목욕탕"이라 한다)을 청구외 안○○에게 운영하게 하고 '93과세연도에 수령한 19,056,5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94.2.1 부동산임대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소득은 부동산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이라는 법원의 판결(○○고등법원 94구 4707, 1996.5.10 및 대법원 96누 8307, 1997.11.14)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이자소득으로하여 '99.1.14 청구인에게 '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8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자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인 청구외 안○○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무재산자이므로 이자소득으로보아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사채 대여업을 하였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이라는 법원의 판결(○○고등법원 94구 4707, 1996.5.10 및 대법원 96누 8307, 1997.11.14)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이자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10(중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에서 사업소득으로 『금용ㆍ보험업ㆍ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전당포업 ㆍ대금업 및 외화환전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법원 판결문(94구4707, 96.5.10)에 의하면 청구외 안○○는 쟁점 목욕탕을 매수하여 운영하던 중 '87.7.13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청구인 등에 대한 채무를 1,0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목욕탕의 소유권을 청구인등에게 이전하고 '92.7.20까지 운영하되 월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92.7.20 이후에 청구외 안○○는 1,600,000,000원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92.10.21 쟁점목욕탕 영업기간을 '93.4.20까지 연장하되 매월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93년에 청구인등은 38,181,000원(청구인 지분 1/2)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동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96누8307, 97.11.14)에 의하면 쟁점소득을 위 법원 판결에서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의 영업사실 조회한 바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슴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수령한 쟁점소득은 채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권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쟁점소득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10년 전부터 사채대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채대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고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