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대상 의료비의 환자본인부담 신용카드 결제액은 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노출되어 신고 수입금액에 반영되는 현실의 고려 및 제시한 증빙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매출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보험금에 대상 의료비의 환자본인부담 신용카드 결제액은 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노출되어 신고 수입금액에 반영되는 현실의 고려 및 제시한 증빙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매출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5,591,170원은
1. 1996과세연도 신용카드전표 매출금액 중 21,046,220원을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CT촬영기 렌탈비용 42,094,8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외과의원을 영위하면서 1996사업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금액 35,626,14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CT촬영기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996.01~06월 CT촬영기 렌탈비용 42,094,800원과 근무사실 없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12,00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1999.12.02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45,591,1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심사청구하였다.
1. 1996과세연도에 신용카드로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 중 11,370,490원은 의료보험 청구분으로 1996과세연도 수입금액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신고하였으며, 1997.02월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의료비 수입금액 17,67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29,049,490원을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CT촬영기는 외과진료와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CT촬영기 렌탈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시한 금전출납부 등 제장부와 진료수입금액 관련계정원장에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되었으며, 청구인의 1996귀속 사업장 현황보고서의 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수입금액은 변동이 없고 비보험수입금액 17,679,000원과 자동차ㆍ산재보험수입금액 12,323,000원 계 30,002,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비보험 의료비를 월별로 구분하면 1996.01월 4,000,000원, 2월 3,000,000원, 12월 10,679,000원인 바, 일반의료수입금액 17,679,000원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료수입금액 11,370,490원(보험료 3,444,490원, 식대 1,716,000원, CT촬영비 6,210,000원)과 비교하여 보면 월별 금액이 다르고 보험급여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수정신고시 변동이 없었음에도 보험급여 3,444,490원을 수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청구인의 동생 장○○이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CT촬영기의 촬영비에 대해 1995.12.31까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으나 1996.01.01부터 일반외과의 CT촬영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내원하는 환자 중 CT촬영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모두 신경외과의원의 환자로 접수하였고 CT촬영은 신경외과에서만 취급하였으며 1996년 CT촬영일지에 일반외과 촬영환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촬영환자 전원이 신경외과 환자임이 확인되므로 CT촬영기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렌탈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생략)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 08.27 38,000 김○○ 169,500 33,900 135,600 000-00 9,000 42,900
1996. 09.09 300,000 안○○ 846,660 169,330 677,330 00-000000 160,000 329,330
1996. 09.23 396,980 이○○ 856,350 171,270 685,080 0000-0 84,000 160,000 415,270
1996. 09.30 341,990 정○○ 928,330 185,660 742,670 000-000 25,000 160,000 370,660
1996. 10.15 248,040 최○○ 714,300 142,860 571,440 00000-00 127,000 269,860
1996. 11.13 180,000 조○○ 790,810 158,160 632,650 00-000000 40,000 198,160 소계 1,505,010 4,305,950 861,180 3,444,770 285,000 480,000 1,626,180 합계 7,723,220 19,615,550 3,923,020 15,692,530 1,716,000 2,640,000 8,279,0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