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의료비 수입금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금액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33 선고일 1999.04.09

보험금에 대상 의료비의 환자본인부담 신용카드 결제액은 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노출되어 신고 수입금액에 반영되는 현실의 고려 및 제시한 증빙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매출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5,591,170원은

1. 1996과세연도 신용카드전표 매출금액 중 21,046,220원을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CT촬영기 렌탈비용 42,094,8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외과의원을 영위하면서 1996사업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금액 35,626,14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CT촬영기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996.01~06월 CT촬영기 렌탈비용 42,094,800원과 근무사실 없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12,00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1999.12.02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45,591,1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1996과세연도에 신용카드로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 중 11,370,490원은 의료보험 청구분으로 1996과세연도 수입금액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신고하였으며, 1997.02월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의료비 수입금액 17,67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29,049,490원을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CT촬영기는 외과진료와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CT촬영기 렌탈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시한 금전출납부 등 제장부와 진료수입금액 관련계정원장에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되었으며, 청구인의 1996귀속 사업장 현황보고서의 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수입금액은 변동이 없고 비보험수입금액 17,679,000원과 자동차ㆍ산재보험수입금액 12,323,000원 계 30,002,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비보험 의료비를 월별로 구분하면 1996.01월 4,000,000원, 2월 3,000,000원, 12월 10,679,000원인 바, 일반의료수입금액 17,679,000원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료수입금액 11,370,490원(보험료 3,444,490원, 식대 1,716,000원, CT촬영비 6,210,000원)과 비교하여 보면 월별 금액이 다르고 보험급여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수정신고시 변동이 없었음에도 보험급여 3,444,490원을 수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청구인의 동생 장○○이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CT촬영기의 촬영비에 대해 1995.12.31까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으나 1996.01.01부터 일반외과의 CT촬영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내원하는 환자 중 CT촬영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모두 신경외과의원의 환자로 접수하였고 CT촬영은 신경외과에서만 취급하였으며 1996년 CT촬영일지에 일반외과 촬영환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촬영환자 전원이 신경외과 환자임이 확인되므로 CT촬영기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렌탈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로 수령한 의료비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CT촬영기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CT촬영기 렌탈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 제13호에서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01~1996.06월 사이의 교통사고 환자 1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기간, 총진료비(15,002,150원), CT촬영비(2,750,000), 식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비 청구명세서』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7.01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1996년 진료비 총수입금액을 759,176,000원(의료보험 487,690,250원, 비보험 77,364,000원, 자동차ㆍ산재보험 194,121,000원)으로 신고하고, 1996년 수입금액 30,000,000원(비보험 17,679,000원, 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 12,321,000원)을 증액하여 1996.02월 수정신고한 사실이 1996년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의료보험환자 유○○외 24명에 대하여 소속, 성명, 피보험자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크리닉 병력지』, 총진료비 19,615,550원 중 본인부담분은 3,923,0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료비명세서』, 신용카드번호, 환자성명, 신용카드 매출금액 7,723,220원, 식대 1,716,000원, CT촬영비 2,640,000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된 『신용카드매출내역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렌탈계약서』에는 ○○렌탈(주)로부터 CT촬영기를 월 7,015,8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1991.08.30~1996.08.30(5년간)까지 렌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CT실장 이○○이 촬영기사로 1991.10.21~1996.06.30까지 X선 CT실장으로, 1996.07.01~1998.10.20까지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장관의 『방사선사면허증(제7659호, 1990.05.26)』과 이○○의 1995~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35,626,140원 전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1996과세연도에 비보험 77,364,000원을 포함하여 759,176,240원의 의료비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 1997.02월 비보험 17,679,000원과 자동차ㆍ산재보험 12,321,000원 계 30,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사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수령한 유○○외 24명의 진료비명세서에 본인부담분 의료비 3,923,000원, 식대 1,716,000원, CT촬영비 2,640,000원 계 8,279,0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은 7,723,220원이므로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한 환자 중 ○○크리닉 병력지와 진료비명세서에 의하여 의료보험환자로 확인되는 유○○외 24명의 본임부담 의료비는 3,367,220원(= 7,723,220원 - 1,716,000원 - 2,640,000원)이라고 판단되고 동 본인부담분은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비수입금액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모두 노출되어 수입금액신고에 반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기신고한 의료보험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되고 의료비진료카드나 매출장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금액이 수정신고한 금액에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별도의 근거서류가 없는 이건의 경우 1997.02월 수정신고한 비보험의료비 수입금액 17,679,000원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의료비 전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처분청에서는 CT촬영기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CT촬영기 렌탈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렌탈(주)로부터 1991.08.30~1996.08.30까지 렌탈하기로 한 렌탈계약서, 방사선사 면허증을 소지한 이○○이 CT촬영기 기사로서 청구인의 외과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CT촬영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자동차ㆍ산재보험관련 1996과세연도 수입금액을 206,444,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1996.01.01부터 일반외과환자의 CT촬영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자동차ㆍ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교통사고 환자의 CT촬영을 위해 1996.06.30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판단되고 1996.01~1996.06월 교통사고환자 14명의 진료비청구명세서에 CT촬영비 2,750,000원을 자동차ㆍ산재보험으로 청구한 사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CT촬영대장에 1996.01.01~1996.06.30 사이에 31명의 외과환자를 CT촬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처분청에서 제시한 CT촬영대장에 같은 기간에 638명의 신경외과 환자를 CT촬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건물에서 청구인은 일반외과, 동생은 신경외과병원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CT촬영기를 동생이 경영하는 신경외과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지므로 특수관계자인 동생이 CT촬영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CT촬영기를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렌탈비용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용카드매출 진료비청구명세서상 비보험 본인부담계 일자 금액 성명 총진료비 본인부담 보험청구액 의료보험증번호 식대 CT촬영비

1996. 08.27 38,000 김○○ 169,500 33,900 135,600 000-00 9,000 42,900

1996. 09.09 300,000 안○○ 846,660 169,330 677,330 00-000000 160,000 329,330

1996. 09.23 396,980 이○○ 856,350 171,270 685,080 0000-0 84,000 160,000 415,270

1996. 09.30 341,990 정○○ 928,330 185,660 742,670 000-000 25,000 160,000 370,660

1996. 10.15 248,040 최○○ 714,300 142,860 571,440 00000-00 127,000 269,860

1996. 11.13 180,000 조○○ 790,810 158,160 632,650 00-000000 40,000 198,160 소계 1,505,010 4,305,950 861,180 3,444,770 285,000 480,000 1,626,180 합계 7,723,220 19,615,550 3,923,020 15,692,530 1,716,000 2,640,000 8,279,0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