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사업자의 세액계산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30 선고일 1999.03.26

여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건물주인 임대주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여관을 임차한 미등록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본인부담 소득세를 포함한 임차표 지급 및 임대주가 대리납부함으로써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지급한 임차표증 본인부담소득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사업자인 임차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 기각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읍 ○○리 ○○번지에 있는 숙박업소 “○○파크”(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를 임대주 “이○○” 의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임대주 “이○○” 명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종합소득세 1993년귀속 13,575,630원과 1994년귀속 19,098,280원ㆍ1995년귀속 13,080,490원 및 1996년귀속 6,858,590원 (계 52,612,99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1999. 01. 1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임대주 “이○○” 명의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1993년귀속 12,341,488원과 1994년귀속 17,362,076원ㆍ1995년귀속 11,913,027원 및 1996년귀속 6,235,090원 (계 47,851,681원, 이하 “청구세액” 이라 한다) 은 실제로 부담하였던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나, 쟁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소재지관할인 ○○세무서로부터 임대주 “이○○” (이하, “임대주” 라한다) 가 청구세액을 실제로 부담하였음이 확인된 조사결과통지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청구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사결과통지를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세액의 실제부담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1994. 12. 22 법률 제481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기로 하고 월세 7백만원으로 1993, 03, 06 계약체결하면서, 임대주 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기타의 공과금만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는 임대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관할세무서에서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과 임대주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에, 청구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진정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임대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음을 사실진정하여,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이미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확인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의 취지로 보아,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7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지내용은 월세 5백만원에 소득세 등의 비용으로 2백만원을 더하여 월세 7백만원씩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의 실제 부담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청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월세 7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월세 중 2백만원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가 아님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청구인이 밝히지 못하는 이상, 청구세액의 실제부담자가 청구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임대주 “이○○”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청구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