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건물주인 임대주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여관을 임차한 미등록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본인부담 소득세를 포함한 임차표 지급 및 임대주가 대리납부함으로써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지급한 임차표증 본인부담소득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사업자인 임차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음
여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건물주인 임대주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여관을 임차한 미등록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본인부담 소득세를 포함한 임차표 지급 및 임대주가 대리납부함으로써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지급한 임차표증 본인부담소득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사업자인 임차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 기각
청구인은 ○○도 ○○읍 ○○리 ○○번지에 있는 숙박업소 “○○파크”(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를 임대주 “이○○” 의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임대주 “이○○” 명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종합소득세 1993년귀속 13,575,630원과 1994년귀속 19,098,280원ㆍ1995년귀속 13,080,490원 및 1996년귀속 6,858,590원 (계 52,612,99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1999. 01. 1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임대주 “이○○” 명의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1993년귀속 12,341,488원과 1994년귀속 17,362,076원ㆍ1995년귀속 11,913,027원 및 1996년귀속 6,235,090원 (계 47,851,681원, 이하 “청구세액” 이라 한다) 은 실제로 부담하였던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나, 쟁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쟁점사업장 소재지관할인 ○○세무서로부터 임대주 “이○○” (이하, “임대주” 라한다) 가 청구세액을 실제로 부담하였음이 확인된 조사결과통지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청구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사결과통지를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