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대여금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대여금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여행사의 전무이사인 ○○○에게 3개월씩 월이자를 5%로 하고, 청구외 ○○○의 모인 ○○○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후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주고 받은 1997년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은 1998.09.10 청구인에게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9,63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대여금액 및 이자내역> 대여 기간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 비고 1997.06.02~1997.09.02 50,000,0000 월 5% 7,500,000 선이자,어음수령 1997.06.04~1997.09.04 50,000,0000 월 5% 7,500,000 〃 1997.08.18~1997.11.18 30,000,0000 월 5% 4,500,000 〃 1997.09.03~1997.12.03 50,000,0000 월 5% 7,500,000 〃 1997.09.05~1997.12.05 50,000,0000 월 5% 7,500,000 〃 1997.09.18~1997.12.18 50,000,0000 월 5% 7,500,000 〃 1997.10.02~1997.12.31 50,000,0000 월 5% 7,336,960 〃 1997.10.17~1997.12.31 30,000,0000 월 5% 3,668,480 〃 1997.10.19~1997.12.31 50,000,0000 월 5% 5,951,090 〃 1997.11.03~1997.12.31 50,000,0000 월 5% 4,728,270 〃 1997.11.18~1997.12.31 30,000,0000 월 5% 2,103,270 〃 1997.12.02~1997.12.31 50,000,0000 월 5% 2,416,660 〃 계 68,204,7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청구외 ○○○이 운영하는 (유)○○여행사에 기름을 팔기위하여 청구인의 어음할인구좌(2억원)와 청구외 ○○○의 어음할인구좌(1억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이자와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채무자의 확인에 의하여 1997.06.02일부터 1998.05.18일가지 17회에 걸쳐 월이자 5%(2회는 6%)로하여 대여하기로 계약한 후 선이자 114,600,000원을 공제한 후 628,400,000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 74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채무자인 (유)○○여행사의 전무이사인 ○○○으로부터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를 1997과세년도 이자소득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없고 청구외 ○○○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2. 처분청에서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채무자인 ○○○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유)○○여행사의 전무이사인 ○○○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은행등에서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1997년 06월부터 사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청구외 ○○○의 모인 ○○○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고 만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으며, 선이자는 월3부에서 6부까지 23명의 채권자에게 차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3. 채무자인 ○○○은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의 모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선이자율 월5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고 만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의 대여금액 및 이자내역과 같이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차용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제시하며 진술였음이 처분청과의 문답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1997년도에 선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는 거(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같은뜻)이므로 청구인이 선이자로 지급받은 쟁점이자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