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27 선고일 1999.03.1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대여금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유)○○여행사의 전무이사인 ○○○에게 3개월씩 월이자를 5%로 하고, 청구외 ○○○의 모인 ○○○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후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주고 받은 1997년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은 1998.09.10 청구인에게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9,63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대여금액 및 이자내역> 대여 기간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 비고 1997.06.02~1997.09.02 50,000,0000 월 5% 7,500,000 선이자,어음수령 1997.06.04~1997.09.04 50,000,0000 월 5% 7,500,000 〃 1997.08.18~1997.11.18 30,000,0000 월 5% 4,500,000 〃 1997.09.03~1997.12.03 50,000,0000 월 5% 7,500,000 〃 1997.09.05~1997.12.05 50,000,0000 월 5% 7,500,000 〃 1997.09.18~1997.12.18 50,000,0000 월 5% 7,500,000 〃 1997.10.02~1997.12.31 50,000,0000 월 5% 7,336,960 〃 1997.10.17~1997.12.31 30,000,0000 월 5% 3,668,480 〃 1997.10.19~1997.12.31 50,000,0000 월 5% 5,951,090 〃 1997.11.03~1997.12.31 50,000,0000 월 5% 4,728,270 〃 1997.11.18~1997.12.31 30,000,0000 월 5% 2,103,270 〃 1997.12.02~1997.12.31 50,000,0000 월 5% 2,416,660 〃 계 68,204,7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청구외 ○○○이 운영하는 (유)○○여행사에 기름을 팔기위하여 청구인의 어음할인구좌(2억원)와 청구외 ○○○의 어음할인구좌(1억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이자와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채무자의 확인에 의하여 1997.06.02일부터 1998.05.18일가지 17회에 걸쳐 월이자 5%(2회는 6%)로하여 대여하기로 계약한 후 선이자 114,600,000원을 공제한 후 628,400,000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 74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채무자인 (유)○○여행사의 전무이사인 ○○○으로부터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를 1997과세년도 이자소득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 제1항 제12호 및 동조 제2항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초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의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기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청구외 (유)○○여행사에 기름을 팔기위하여 청구인의 어음할인구좌(2억원)과 청구외 ○○○의 어음할인구좌(1억워)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잇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없고 청구외 ○○○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2. 처분청에서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채무자인 ○○○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유)○○여행사의 전무이사인 ○○○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은행등에서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1997년 06월부터 사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청구외 ○○○의 모인 ○○○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고 만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으며, 선이자는 월3부에서 6부까지 23명의 채권자에게 차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3. 채무자인 ○○○은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의 모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선이자율 월5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고 만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의 대여금액 및 이자내역과 같이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차용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제시하며 진술였음이 처분청과의 문답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1997년도에 선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는 거(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같은뜻)이므로 청구인이 선이자로 지급받은 쟁점이자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