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의 비영업대금이익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23 선고일 1999.03.12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신청으로 배당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외 ○○○에게 1992.12.02 70,000,000원((이하“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1992.12.03 위 ○○○ 소유부동산인 ○○시 ○○면 ㅇ○리 ○○번지 전 2,370㎡ 및 지상건물 194.4㎡(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가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담보부동산에서 분할된 ○○시 ○○면 ○○리 ○○번지외 1필지 전 928㎡ 19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하여 1996.10.10 83,097,271원을 배당받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을 초과한 13,097,271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6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1998.09.03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2,553,9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2.12.02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1995.03.03 60,000,000원을 추가로 ○○○에게 대여하였는 바, 청구외 ○○○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1996.10.10 원금 70,000,000원과 이자 50,400,000원 계 120,400,000원 중 83,097,271원, 1997.10.09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자 40,800,000원 계100,800,000원 중 32,583,712원을 각각 배당받았는 바, 원금(130,000,000원)도 다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13,097,271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03.03 60,000,000원을 추가로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1992.12.02 대여한 쟁점대여금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7,10,09 배당청구시에 채권원금을 1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62,089,188원을 배당받았다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신청으로 32,583,712원을 배당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1995.03.03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는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45조 제9호의 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라고 신설하였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8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사건번호 95타경 제65500호(1996.10.10)의 ○○법원 부동산임의 경매 『배당표』를 보면 매각대금 98,215,205원에서 청구인에게 83,097,271원, (주)○○양행에게 15,215,934원이 각각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건번호 1996타경 제54606호(1997.10.09)의 ○○법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를 보면 매각대금 62,089,188원에서 당초 청구인에게 채권원금 100,000,000원 주 62,089,188원이 배당되었으나 청구외 (주)○○양행과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이의제기로 (주)○○양행에 17,081,810원, 신용보증기금에 12,423,666원이 각각 배당되고 청구인에게 당초 62,089,188원에서 37,241,856원으로 배당금이 변경되어 배당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98머455, 1998.01.09; 98머2390, 1998.02.0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의 1992.12.02 『차용지불약정서』를 보면 제2조에 “차용금(70,000,000원)은 대출원금에 대하여 월 선2% 이자로 매월 2일까지 일금 1,400,000원정을 귀하에게 납부키로 하고 차용금 변제기일은 서기 1993년 10월 02일로 한다. (단) 위 기간중 이자 연제없을 시 6개월 연장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2.12.02 7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을 임의 경매하여 1996.10.10 83,097,271원을 배당받았는 바,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 지급받은 날(소득 46011-1284, 1995.05.12)이고,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 46011-3533, 1995.09.16)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13,097,271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실제로 지급받은 1996.10.10을 수입시기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1992.12.02 대여한 70,000,000원과 1995.03.03 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부동산 임의경매로 1996.10.10 83,097,271원, 1997.10.09 32,583,712원 계 115,680,983원을 배당받아 대여한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1992.12.02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는 1996.10.10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원금 70,000,000원과 이자의 일부인 13,097,271원 계 83,097,271원을 배당받아 종결되었는 바, 종결되 쟁점대여금과 1997.10.09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 54606호)와 관련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1996년 종결된 배당금과 1997년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한 배당금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