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카드결제액의 매출액과 봉사료가 유사하고, 카드사별 봉사료 비율차이가 현저하며, 천원 단위로 봉사료가 계상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특정카드결제액의 매출액과 봉사료가 유사하고, 카드사별 봉사료 비율차이가 현저하며, 천원 단위로 봉사료가 계상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초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경영한 자로서 기장에 의하여 ‘9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97.5.31.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신용카드회사로 부터의 결제금액과 신용카드매출 수입계상금액과의 차액, 즉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시 봉사료로 구분하여 계상한 금액 37,001,496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다른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14,905,580원을 ‘98.10.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14. 이의신청을 거쳐 ’99.1.27.심사청구하였다.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음식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였고 동 매출전표 여백에 손님이 봉사료를 주기를 원하는 직원의 이름을 기재한다음 청구인이 주로 현금으로 모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간주함은 부당하고, 만약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면 종업원들이 확인하는 바와 같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당초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된 일련의 신용카드회사 조회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일 20~30%정도의 봉사료를 정하여 손님이 카드로 계산할 경우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 부당히 수입금액을 감소시켰던바, 일식집의 특성상 거의 모든 손님이 음식값의 20~30%를 봉사료로 지급하였다함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의신청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 구분 일반매출(A) 봉사료 매출 (B) 합계 비율(B/A)
○○카드 45,908,000 3,250,181 49,158,181 7.0
○○카드 107,823,500 8,945,590 116,769,090 8.3
○○카드 50,717,000 17,362,726 68,079,726 34.2
○○카드 13,892,000 0 13,892,000 0
○○카드 3,499,000 0 3,499,000 0
○○카드 170,000 0 170,000 0
○○카드 7,587,000 7,442,999 15,029,999 98.1 합 계 229,596,500 37,001,496 266,597,996 16.1 (나)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구분하여 표시한 내역중 일부를 건별로 검토해 보면, ‘96.7.18. 결제 749,000원중 봉사료가 149,000원이고 ’96.8.2. 결제 418,000원중 118,000원, ‘96.8.31. 결제 605,000원 중 105,000원, ’96.9.4.. 결제 1,426,000원중 226,000원, ‘96.9.5. 결제 595,000원중 145,000원, ’96.9.11. 결제 300,000원중 100,000원임이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가맹점별 회원이용 상세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손님들이 음식대금 결재시 ○○카드ㆍ○○카드ㆍ○○카드로 결제한 자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전혀 주지 않았음에도 ○○카드와 ○○카드로 결제한 자는 일반매출대비 약 34.2%와 98.1%나 지급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현격한 차이가 나고, (나) 위 사실관계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한 내역중 일부를 건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96.7.18. 결제 749,000원중 봉사료가 149,000원이고, ’96.8.2. 결제 418,000원중 118,000원, ‘96.8.31. 결제 605,000원중 105,000원, '96.9.4. 결제 1,426,000원중 226,000원, ’96.9.5. 결제 595,000원중 145,000원, ‘96.9.11. 결제 300,000원중 100,000원이나 되며, (다) 일식집의 경우 종업원 각자의 서비스 정도나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약간의 봉사료를 주는 경우는 있으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거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봉사료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할 것이고, (라) 위 건별 검토에서, ‘96.7.18. 결제 749,000원의 경우 음식대 600,000원에 봉사료 149,000원을 얹어 결제하였다는 내용이고, ’96.8.2. 결제 418,000원은 음식대 300,000원에 봉사료 118,000원, ‘96.8.31. 결제 605,000원의 경우 음식대 500,000원에 봉사료 105,000원, ’96.9.4. 결제 1,426,000원의 경우 음식대 1,200,000에 봉사료 226,000원을 얹어 결제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음식대는 십만원 단위임에도 봉사료는 천원단위까지 계산하였다는 것인바, 이 또한 사회통념 또는 일반상식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들을 종합할 때, (마) 쟁점봉사료가 실제 종업원들에게 귀속된, 즉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봉사료를 주기를 원하는 직원의 이름을 기재한다음 청구인이 이를 모두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바) 즉,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