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업무주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21 선고일 1999.03.12

임대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물신축가액을 상회하고, 준공이후에 다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 지출도 없는 사실 등을 고려시 차입금이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14,918,150원과 관련한 차입금 175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업에 투입되지 아니한 재산세 4,887,500원 증가사용분 1,188,70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2,747,93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34,64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차입금은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건물 준공정에는 건설자금이자로 건물가액에 포함하였고, 건물준공 이후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쟁점차입금의 지금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보증금이 1,138,000,000원으로 건축비 상당액 889,697,983원을 충당하고도 약 248,000,000원의 여유자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75,000,000원을 차입하여 건설비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건물준공 이후 다른 사업용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로 사용된 사살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차입금의 지금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잇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걔액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임대부동산 건물을 1991. 06. 19. 준공하였으며 취득가액이 889,697,983원이고, 청구인의 차입금은 1991.01월말 92,341,190원, 1991.12.24, 192,341,190원, 1993.10.19. 100,000,000원, 1994.12.31. 175,000,000원이며, 1996년도에 전애 상환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임대부동산 건물의 준공당시 취득가액은 889,697,983원이며 1996년말 현재까지 가액의 변동이 없고, 자산총재는 1991년말 1,930,888,525원, 1993년말 1,873,918,220원, 1994년말 1,847,888,927원, 1995년말 1,897,247,168원, 1996년말 1,850,796,832원이며, 임대보증금은 1991년말 709,500,000원, 1993년말 928,000,000원, 1994년말 1,138,000,000원, 1995년말 1,138,000,000원, 1996년말 1,393,000,000원이며, 자본금은 1991년말 1,048,727,273원, 1993년말 825,240,755원, 1994년말 545,124,271원, 1995년말 541,439,587원, 1996년말 469,537,103원임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를 개시한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건물 취득가액 보다 임대보증금이 약 2억원이상 많으며, 청구인이 임대부동산 건물 준공이후에 다른 사업용건물 및 기타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대수선비 등 자본적지출이 없고, 자본금도 1991년말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한 점 등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가 없어 쟁점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심사 부산97-530, 1997.10.10.)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