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무자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타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매일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일용노무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일용직 노무자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타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매일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일용노무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청과내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잡급 비용중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노임 7,6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10,461,860원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1996귀속 종합소득세 3,946,390원을 1998. 10. 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1. 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은 일용노무자인 청구외 ○○○에게 노임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가공경비로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는 자기의 사업을 가지고 직접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볼 때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