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잡급 중 노임을 가공경비로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19 선고일 1999.02.26

일용직 노무자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타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매일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일용노무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청과내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잡급 비용중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노임 7,6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10,461,860원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1996귀속 종합소득세 3,946,390원을 1998. 10. 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1. 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일용노무자인 청구외 ○○○에게 노임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가공경비로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는 자기의 사업을 가지고 직접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볼 때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잡급중 쟁점금액의 노임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동농수산물시장의 ○○청과내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사로 1996귀속연도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산입하여 신고한 잡급중 청구외 ○○○에게 03,04,07,10,12월분 노임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는 ○○청과내 “○○상회”라는 상호로 1996.01.01개업일자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노무자로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는 바, 청구외 ○○○에게 노임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확인내용:사업자등록을 항 후 사업미개시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주장)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는 1996.01.01~1998.09.25기간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채소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의 수입금액을 40,000,000원으로 1997년의 수입금액을 7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수입금액의 소득세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는 ○○○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외 ○○○는 위 “○○상회”이외에도 1985.07~1990.03.10 기간동안 ○○청과내에서 중매인 ○호로 사업을 하는 등 자기사업을 영위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일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일용노무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가곡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