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진단서, 물품거래장부, 문답서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진단서, 물품거래장부, 문답서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영안실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의사를 운영하면서 1993~1997과세년도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특별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청구외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1995년도분 장례식장 물품거래장부, 청구인의 확인서 진술한 문답서르르근거로 충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각 과세연도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08.20 청구인에게 1993~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21,652,570워(1993과세년도분 22,332,480, 1994과세년도분 27,548,600원, 1995과세년도분 26,954,170원, 1996과세년도분 35,972,110원, 1997과세년도분 9,79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충수입금액 산정시 장의용 물품대를 1996년 944,070원을 기준으로 1993~1994년에 적용함은 부당하며, 장의용역비율 산정시 1996년의 사망진단서 대비 평균장의 용역비율인 31.8%를 기준으로 1993~94년, 1997년에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의 1993~1997과세년도 장의사업에 대하여 청구외 ○○병원 원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사망진단서, 1996과세년도 장례식장 물품거래장부,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한 문답서 등에 근거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1983년 5월부터 장의사업을 하였으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1993~1995, 1997과세년도 장부 및 증빙이 없다고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996과세년도 쟁점사업장 물품거래장부의 장의용역이 118건(사망진단서없는 자의용역 15건 포함)이고 처분청의 전화확인에 의하여 확인된 장의용역 56건으로 1996과세년도 장의용역건수가 174건(진단서상 159건)이면, 1996과세년도 사망진단서 대비 장의용역 비율이 31.86(159/499)이고, 장의용역을 제공한 수입금액은 장의용 물품대, 염료, 안치료, 빈소사용료등으로 구성된다고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1996과세년도 장의용 물품대장에 의하여 1인당 장의용 물품대가 944,070원(111,401,000원/118건), 청구인의 문답세에 의하여 1994~1997과세년도의 1인당 염비는 250,000원(1993과세년도는 80.000원), 1인당 빈소사용료가 280,000원(1993과세년도는 1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문답사에서 사망진단서 대비 장의용역비율이 50%이라고 진술하고 잇으나 처분청은 이보다 적은 증빙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사망진단서 대비 자의용역비율 31.86%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94.11.23이전에는 모든 장의사가 장의용 물품대를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인 1인당 310,800원을 받았으나 정부고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장의사업계의 개경건의 의하여 1994.11.24일로부터 신고제로 바뀌고 장의사협회에서 신고가격을 결정하여 ○○시청에 신고한 가격을 받았으므로 1인당 장의용 물품대가 1994.11.23이전에는 310,800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처분청에서 결정한 944,07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4.11.23이전에 1인당 장의용 물품대를 310,800원으로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1인당 장의용 물품대가 물품전부 사용할 때 평균 약 1,0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문답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6과세년도 자의용 물품대장에 의하여 1인당 자의용 물품대를 944,070원으로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장의사업을 운영하면서 장의사업과 관련하여 1996과세년도의 장의용역 수입금액명세 및 장례식장 물품개래장부, 청구외 ○○병원 원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망진단서목록을 근거로 계산한 1993.01.01~1997.06.30까지 자의용역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음을 청구인의 확서 및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장의용역 수입금액> (단위: %, 원) 연도별 사망 진단서 건수 장의용역 처리비율 장의용역 건수 1인당 평균 장의용역 수입금액 수입 금액 비 고 1993년 485 31.86 154 1,124,070 173,106,780 1994년 457 〃 145 1,474,070 213,740,150 1995년 450 〃 143 〃 210,792,010 47,720천원 기신고 1996년 499 〃 174 〃 256,488,180 48,500천원 기신고 1997년 253 〃 80 〃 117,925,600 1997.01.01~1997.06.30 수입금액 합계 2144 696 972,052,720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1993~1997과세년도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조사시 총수입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청구외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1996년도분 장례식장 물품거래장부,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한 문답서를 근거를 근거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의 1993~1997과세년도 총수입금액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