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의용역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16 선고일 1999.03.12

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진단서, 물품거래장부, 문답서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영안실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의사를 운영하면서 1993~1997과세년도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특별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청구외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1995년도분 장례식장 물품거래장부, 청구인의 확인서 진술한 문답서르르근거로 충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각 과세연도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08.20 청구인에게 1993~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21,652,570워(1993과세년도분 22,332,480, 1994과세년도분 27,548,600원, 1995과세년도분 26,954,170원, 1996과세년도분 35,972,110원, 1997과세년도분 9,79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충수입금액 산정시 장의용 물품대를 1996년 944,070원을 기준으로 1993~1994년에 적용함은 부당하며, 장의용역비율 산정시 1996년의 사망진단서 대비 평균장의 용역비율인 31.8%를 기준으로 1993~94년, 1997년에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1993~1997과세년도 장의사업에 대하여 청구외 ○○병원 원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사망진단서, 1996과세년도 장례식장 물품거래장부,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한 문답서 등에 근거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사업장의 1993~1997과세년도 총수입금액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더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5호에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레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그 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그 3호에는 기자의,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ㆍ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충수입금액 산정시 자의용 물품대를 1996년 944,070원을 기준으로 1993~94년에 적용함은 부당하며, 장의용역비율 산정시 1996년의 사망진단서 대비 평균자의용역비율인 31.8%를 기준으로 1993~1994년, 1997년에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결정한 충수입금액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1983년 5월부터 장의사업을 하였으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1993~1995, 1997과세년도 장부 및 증빙이 없다고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996과세년도 쟁점사업장 물품거래장부의 장의용역이 118건(사망진단서없는 자의용역 15건 포함)이고 처분청의 전화확인에 의하여 확인된 장의용역 56건으로 1996과세년도 장의용역건수가 174건(진단서상 159건)이면, 1996과세년도 사망진단서 대비 장의용역 비율이 31.86(159/499)이고, 장의용역을 제공한 수입금액은 장의용 물품대, 염료, 안치료, 빈소사용료등으로 구성된다고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1996과세년도 장의용 물품대장에 의하여 1인당 장의용 물품대가 944,070원(111,401,000원/118건), 청구인의 문답세에 의하여 1994~1997과세년도의 1인당 염비는 250,000원(1993과세년도는 80.000원), 1인당 빈소사용료가 280,000원(1993과세년도는 1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문답사에서 사망진단서 대비 장의용역비율이 50%이라고 진술하고 잇으나 처분청은 이보다 적은 증빙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사망진단서 대비 자의용역비율 31.86%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94.11.23이전에는 모든 장의사가 장의용 물품대를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인 1인당 310,800원을 받았으나 정부고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장의사업계의 개경건의 의하여 1994.11.24일로부터 신고제로 바뀌고 장의사협회에서 신고가격을 결정하여 ○○시청에 신고한 가격을 받았으므로 1인당 장의용 물품대가 1994.11.23이전에는 310,800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처분청에서 결정한 944,07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4.11.23이전에 1인당 장의용 물품대를 310,800원으로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1인당 장의용 물품대가 물품전부 사용할 때 평균 약 1,0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문답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6과세년도 자의용 물품대장에 의하여 1인당 자의용 물품대를 944,070원으로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장의사업을 운영하면서 장의사업과 관련하여 1996과세년도의 장의용역 수입금액명세 및 장례식장 물품개래장부, 청구외 ○○병원 원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망진단서목록을 근거로 계산한 1993.01.01~1997.06.30까지 자의용역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음을 청구인의 확서 및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장의용역 수입금액> (단위: %, 원) 연도별 사망 진단서 건수 장의용역 처리비율 장의용역 건수 1인당 평균 장의용역 수입금액 수입 금액 비 고 1993년 485 31.86 154 1,124,070 173,106,780 1994년 457 〃 145 1,474,070 213,740,150 1995년 450 〃 143 〃 210,792,010 47,720천원 기신고 1996년 499 〃 174 〃 256,488,180 48,500천원 기신고 1997년 253 〃 80 〃 117,925,600 1997.01.01~1997.06.30 수입금액 합계 2144 696 972,052,720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1993~1997과세년도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조사시 총수입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청구외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1996년도분 장례식장 물품거래장부,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한 문답서를 근거를 근거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의 1993~1997과세년도 총수입금액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