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법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이 배당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13 선고일 1999.03.12

토지를 법인자신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밀배당은 정상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4.12 청구외 2인과 함께 (유)○○백화점(구(유)○○쇼핑)의 출자지분 50,000좌(100%)와 백화점 건물이 정착된 ○○시 ○○로 ○○번지외 10필지 토지 4,904㎡를 (주)○○유통에 매도하면서 총 매매대금 13,000,000,000원에서 실사후 확정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부재의 실사가 확정된 산태에서 13,000,000,000원-부채≥0인 경우에는 (유)○○백화점의 소유인 ○○도 ○○군 ○○읍 ○○리 ○○번지외 20필지 20,001㎡(이하 “양수토지”라 한다)를 청구인등 ○○○에게 소유권이전하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양수토지 중 ○○도 ○○군 ○○읍 ○○리 ○○번지외 2필지 1,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2.09.24 ○○국토관리청에 수용되어 1992.11.21 보상금 255,196,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세무서장은 (유)○○백화점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8.03.17 (유)○○에 1992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1,183,7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심일 소득 980258, 1998.08.14)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배당소득으로하여 1998.12.04 청구인에게 199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79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1.15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04.13 (유)○○백화점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1992.11.21 보상금 수령당시에는 출자자도 아니며, 쟁점토지는 출자지분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동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받은 쟁점보상금은 채권을 회수한것이고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백화점 출자지분 전체를 양도하면서 (유)○○백화점 소유의 쟁점토지를 법인자산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동안에 특약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이행되었더라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아야 할것인 바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법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4(생략)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유)○○쇼핑의 출자자였던 청구인 및 청구외 ○○○,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등이 1989.04.13 (주)○○유통 대표이사 ○○○과 체결한 매매 약정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청구인등이 소유한 (유)○○쇼핑의 총출자지분 50,000좌와 백화점 건물이 정착된 ○○시 ○○로 ○○번지외 10필지 토지 4,904㎡로 되어있고 매매대금은 13,000,000,000원에서 본 약정 체결 후 공동실사 및 검증완료하여 확정된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약정되 있으며, 동일자에 체결한 특별약정서에 의하면 제8조((유)○○쇼핑의 명의의 ○○소재토지에 관한 특약)에서 『(1) 본 계약의 약정에 불구하고 (유)○○쇼핑 명의의 ○○소재 토지는 청구인등ㅢ 권리로 한다. (2) (주)○○유통 대표이사 ○○○은 본 계약체결 후 위 ○○ 토지에 대한 청구인등과 채권채무가 모두 정리되는 즉시 그 권리를 청구인등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국토관리청의 1992.09.24 보상계획 공문 및 청구인이 1992.11.21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토지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슴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유)○○쇼핑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동 법인소유의 쟁점토지를 소유하기로 하였고, 쟁점토지를 법인자신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비밀배당은 정상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의 목적물인 쟁점토지 또는 유출된 시점에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시점에 청구인은 비록 출자관계가 소멸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같은 뜻: 심일 소득 98-259. 1998.08.14, 심일 소득 98-264.09.18, 심일 소득 98-627, 1998.12.18)이므로 배당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