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부동산을 25회 취득하고 그 사회 양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인이 부동산을 25회 취득하고 그 사회 양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대지 36.22㎡, 아파트 125.67㎡(이하“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02.12. 취득하여 1994.11.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미달로 하여 1994.12.0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대지 36.09㎡, 아파트 63.6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07.18. 양도한 후 1과세기간내에 다시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1994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4,418,520원을 1998.08.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분양받은 쟁점1부동산에는 자녀들의 통학상 문제로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현제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동 취득주택의 잔금을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쟁점1ㆍ2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현제 거주하는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1ㆍ2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취득일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1994.05.30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에 의하면 1982.12월부터 1996.12월 까지 23회 취득하고, 22회 양도하여 사업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1994.11.12에, 쟁점2부동산을 1994.07.18.에 각각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1994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4,418,520원을 1998.08.12. 결정고지하였음을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전산자료(1983.12~1996.01월 등기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기간중에 부동산을 25회(38건) 취득신고하고 24회(35건) 양도하였으며, 그중 쟁점1ㆍ2부동산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1991년에는 2회취득ㆍ2회양도, 1993년에 1회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같은뜻. 대법 94누8617, 1994.10.21.외 다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이 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찾ㅁ작하여야 할 것인바(같은뜻, 대법원 97누13849, 1997.11.28. 및 국심 93경2021, 1993.10.28.외 다수), (나) 청구인은 1983.12~1996.01월중에 부동산을 25회(38건) 취득하고 24회(35건) 양도하엿으며, 그중 쟁점1ㆍ2부동산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1991년에는 2회취득ㆍ2회양도 1993년에 1회취득, 1994년에 1회취득ㆍ3회양도, 1995년에 1회취득ㆍ2회양도, 1996년에 1회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는 1994.05.30.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4.07.14.부터 거주하였음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해주택의 취득자금에 충당하려고 쟁점1ㆍ2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라)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의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1ㆍ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쟁점1부동산 매각관련 부가가치세 심사결정례 부가1998-0196, 1998.06.12도 같은뜻임.)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