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한 가공매입액의 부인 및 소득금액 결정처분에 대해 추계조사 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10 선고일 1999.03.12

추계 결정은 장부 및 관련증빙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보충적인 방법이므로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로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 번지에서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머천다이즈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머천다이즈로부터 96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78,51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456,390,721원으로 결정하고 98.9.15.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96,795,7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19. 이의신청을 거쳐 99.1.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전국표준율 이상 신고하였으며, 소득금액 계산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출원가 또는 제품제조원가의 구성요소인 원재료 및 상품을 허위로 기재 또는 임의 배분하여 관련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자료로 활용하기엔 부적절하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 7.2% 대비 514.9%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96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가공매입자료 통보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매입원가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1,288,275,290원이며, 쟁점금액이 가공 매입자료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1,211,403,569원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32,884,569원을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455,390,721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매출원가 등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료라는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1서2672, 92.3.12 등 다수)이다.

③ 쟁점금액을 총매입액에서 제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59.14%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 대비 224.87%이고, 가공원가율이 총매입액의 41.82%이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의 514.94%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필요경비는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실지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사실을 적출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95.8.22)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