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및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3,777,89㎡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1997년간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무납부 및 무신고ㆍ무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정함에 따라, 그 종합소득세 55,558,23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을 결정하여 1998. 12. 0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0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건물이 1995. 11월부터 경매진행 중임에 따라 임차자들로부터 임대로와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의 임차자들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기를 이유로 하여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중이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이행을 내용으로 한 판결결정 및 가압류결정 상태로써, 임대보증금 총액이 상당액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화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소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중하게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997. 01~06월 및 10~12월의 부가가치세 무신고ㆍ무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확인서 등으로 임대수입금액이 각각 97,644,000원과 50,184,174원임이 확인되며, 1997. 7~9월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무납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 57,804,346원으로써, 합한 1997년계205,632,521원에 대한 부동산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자로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금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
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③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①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을 미비 도는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은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소득율에 관하여, 같은령 제145조 제1항에서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서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