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09 선고일 1999.02.2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및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3,777,89㎡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1997년간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무납부 및 무신고ㆍ무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정함에 따라, 그 종합소득세 55,558,23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을 결정하여 1998. 12. 0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건물이 1995. 11월부터 경매진행 중임에 따라 임차자들로부터 임대로와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의 임차자들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기를 이유로 하여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중이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이행을 내용으로 한 판결결정 및 가압류결정 상태로써, 임대보증금 총액이 상당액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화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소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중하게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7. 01~06월 및 10~12월의 부가가치세 무신고ㆍ무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확인서 등으로 임대수입금액이 각각 97,644,000원과 50,184,174원임이 확인되며, 1997. 7~9월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무납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 57,804,346원으로써, 합한 1997년계205,632,521원에 대한 부동산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자로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임대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 재정분, 이하 같다) 제47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금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

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③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①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을 미비 도는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은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소득율에 관하여, 같은령 제145조 제1항에서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서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등기부를 살피면, 쟁점건물은 1995. 11. 30부터7회에 걸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11회의 압류 도는 가압류가 된 사실 등이 잇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이건 청구시 제시한 내용증명우편물ㆍ판결문ㆍ확인서 등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종료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의 촉구를 받고 있으며, 이차자들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처분청에서 1997년간 임대수임금액 205,632,521원으로 부가가치세경정결정한 총수입금액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달리 반대주장을 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같은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이며, 이는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에 관한 같은 령 제1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에 대한 1997년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쟁점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처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