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병원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06 선고일 1999.02.05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 및 가사관련 비용,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건물관리인의 급료, 업무와 무관한 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에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의원과 부동산입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1996년귀속 ○○의원의 복리후생비 2,126,990원, 접대비 5,929,500원, 차량유지비 2,541,000원, 1997년귀속 복리후생비 2,627,800원 접대비 8,683,200원, 차량유지비 1,960,840원, 승용차의 보험료 4,127,300원 및 감가상각비 4,300,00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관련 경비임을 화인하고 1998.10.23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22,700,770원과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2,50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있고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인데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이 1998.09.11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업무와 관련없는 필요경비이고,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빌딩의 관리인 금료는 건물세입자들의 확인서와 같이 건물관리인이 없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필요경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애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금하엿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6.~12.(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등 직적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도는 지방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있고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인데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의원의 1996년귀속 복리후생비 5,075,810원중 실제로 직원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복리후생비가 2,126,990,원, 지역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을 위한 경비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수 없는 접대비가 5,929,500원, 업무와 관련된 앰블런스가 아닌 3498CC ○○ 고급승용차로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산된 사실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증빙이 없는 차량유지비가 2,541,500원인 사실이 소득세 실지조사시 조사된 바 있고, 청구인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1998.09.11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달리 업무와 관련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고,

2. ○○의원의 1997년귀속 복리후생비 6,639,170원중 실제로 직원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복리후생비가 2,627,800원, 지역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을 위한 경비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수 없는 접대비가 8,683,200원, 앰블런스가 아닌 3498CC ○○ 고급승용차로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산된 사실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증빙이 없는 차량유지비가 1,960,840원, 승용차의 보험료가 4,127,300원,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4,300,000원인 사실이 소득세 실지조사서 조사된 바 있고, 청구인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1998.09.11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달리 업무와 관련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으며,

3. ○○빌딩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 신고하지 않았지만 1996년도에 건물관리인의 급료 8,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빌딩의 관리인은 별도로 있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이 업소 주변을 청소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요금등은 1997년말까지 ○○의원 병원사무장이 월말쯤 와서 징수하였고 그 후는 청구외 ○○○이 대신 징수한 사실이 ○○빌딩의 임차인인 ○○○과 ○○○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면, ○○빌딩의 건물관리인은 청구외 ○○○으로 아침 5시 30분부터 7시까 약 1시간 30분정도 청소한 후 퇴근하였고 월 740,000원정도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 및 가사관련 경비임을 알 수 있고, 건물관리인의 급료는 건물관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