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환산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률에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환산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강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4.1.1~94.12.31귀속 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부족분을 발견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105,200,2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해외경비1,960,000원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고 위 자료를 근거로 98.12.1자로 94년귀속 종합소득세 51,182,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94귀속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는 95.11.30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중 해외여행경비는 해외출장비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시 재고자산 누락으로 환산한 매출액 105,750,613원과 여비교통비 1,960,000원은 업무무관경비인 대표자의 해외여행경비로 확인되어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 것이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외에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으로 적법하다.
(1) 쟁점금액중 해외여행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상품의 판매와 구입은 전량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외시장개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해외여행경비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2)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97누447외 3, 97.10.24 동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