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고부족액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05 선고일 1999.02.26

법률에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환산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강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4.1.1~94.12.31귀속 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부족분을 발견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105,200,2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해외경비1,960,000원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고 위 자료를 근거로 98.12.1자로 94년귀속 종합소득세 51,182,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94귀속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는 95.11.30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중 해외여행경비는 해외출장비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시 재고자산 누락으로 환산한 매출액 105,750,613원과 여비교통비 1,960,000원은 업무무관경비인 대표자의 해외여행경비로 확인되어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 것이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외에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으로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4.1.1.~94.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근로소득)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3.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94.12.22 "…중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 【근로소득】제1항제1호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동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ㆍ교재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94.12.22 개정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외 3, 97.10.24. 동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누락을 매출환산한 금액과 업무무관 해외경비로 계상 한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달리 그 귀속자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1) 쟁점금액중 해외여행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상품의 판매와 구입은 전량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외시장개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해외여행경비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2)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97누447외 3, 97.10.24 동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