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판매물품의 매출관련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의 실지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운송 판매물품의 매출관련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의 실지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시 ○○구○○읍 ○○리 ○○번지 소재 ○○운수 김○○으로부터 사실상 운송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1996.10~1997.12월 사시에 18,000,000원(이하쟁점운송비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6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1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502,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보유차량의 부족으로 운송이 필요하면 ○○시 ○○구 ○○동 ○○번지 소재 ○○특송 장○○에게 연락하여 운송을 대행케하고 위 장○○에게 현금으로 매월 25일 은행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 바, ○○운수의 운임거래명세서에 표시된 것처럼 본인의 주거래처에 대한 운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장○○에게 화물운송대행을 의뢰하고 장○○은 다시 김○○(○○운수)에게 운송대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김○○은 종업원 고용사실 없고, ○○운수(주) 대표이며 형인 김○○가 김○○의 명의로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김○○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장○○은 확인서 내용과 같이 본인이 화물운송을 하지 아니하고 김○○에게 화물운송을 대행케하고 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다시 김○○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표 등은 당시의 조사내용 및 본인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운송비를 실제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공문』을 보면 1996.10~12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원에 고발한 ○○시 남구 ○○읍 ○○리 ○○번지 ○○운수 김○○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18,000,000원의 운송비 세금계산서 3매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에서 ○○운수 김○○에 대한『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운수(주) 대표이사인 형 김○○에게 위임하여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였으며 김○○의 형 김○○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김○○를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위 ○○운수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1996.10.30, 1996.11.30, 1996.12.30에 각각 운송비 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수 김○○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보면 운송구간(사업장 ↔ 진해조선,영도한진 등). 중량(11t), 단가(60,000~160,000원), 운반비(120,000~400,000원) 등이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매출액은 683,961,920원이고 운반비 62,13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1996과세연도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거래명세서와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1996.10~12월사이에 매월 25일 인출한 현금으로 매월 말일 쟁점운송비를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운송구간, 중량, 단가, 운반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구간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제품이 사실상 운송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매출관련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 등의 근거서류가 전혀 없어 동 거래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지급일자와 운송비가 다른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운송비가 사실상 운송업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31-11번지 ○○운수(주) 대표이사인 김○○가 ○○운수 동생 김○○의 명의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김○○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과 김○○가 동생 명의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관련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시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