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증빙 미수비의 출장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01 선고일 1999.02.26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비지금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8.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2,290원의 부과 처분은, 여비교통비ㆍ복리후생비 13,030,000원, 통신비 275,050원, 접대비 3,186,000원, 합계 16,491,0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TV프로그램을 제작ㆍ공급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증빙불비 여비교통비ㆍ복리후생비 13,030,000원, 직원 등의 명의로 가입된 통신비 275,050원, 업무관련여부가 불분명한 접대비 3,186,000원, 합계 16,491,05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이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2,290원을 ’98.1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하 “회사”라 한다)은 ’96년 과세연도중 ○○ TV의 “○○” 프로그램과 “○○”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공사)에 공급하였는데, “○○” 프로그램은 그 지방의 유명한 음식점 및 풍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현지에 출장하여 제작하여야 하는바, 출장시 ○○방송가 결정해 준 여비규정에 따라 1인당 교통비는 실비로, 1일 숙박비 25,000원, 식비 1식당 6,000원, 일당 10,000원, 진행비 1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의하여 출장비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비용처리 하였으나, 출장지가 대부분 오지인 관계로 증빙을 다 갖추지 못하였고, 일당 지급액은 달리 증빙을 갖출 수 없는데도 단순히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여비교통비ㆍ복리후생비 13,03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고,
  • 나. 통신비 275,050원은 직원 등 명의의 호출기 사용료로서 지방출장이 잦은 관계로 직원들에게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원 등의 명의로 가입케 한 후 발생한 요금을 회사가 부담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 다. 접대비 3,186,000원은 프로그램 수주 및 제작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카드로 결제하였는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여비교통비ㆍ복리후생비 13,030,000원은 회사가 출장비 정산내역서상 정형화된 계정을 설정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증빙이 없는 금액을 경비처리한 것으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하고,
  • 나. 통신비 275,050원은 납입영수증이 회사명의가 아니며 가입자의 사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사부담 및 업무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 다. 접대비 3,186,000원은 일자별, 건별 영수증에 의한 정산증빙이 아닌 카드회사에서 통보된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상의 금액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27-29【국내여비의 필요경비산입 기준】제2항에서『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서는『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회사의 여비규정에 출장시 1인당 교통비는 실비, 1일 숙박비 25,000원, 식비 1식당 6,000원, 일당 10,000원, 진행비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출장비 정산내역서상에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였음이 회사 여비규정 및 출장비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예) 4박5일 일정으로 8명 출장시 {(숙박비25천원×4박)+(식비6천원×15식)+(일당10천원×5일)+(진행비10천원×5일)}×8인 = {(100천원)+(90천원)+(50천원)}×8인 = 2,320천원 (나) 통신비 275,050원은 회사직원인 청구외 ○○균, ○○길, ○○범, ○○준 및 문화방송 명의의 호출기 사용료로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다) 접대비 3,186,000원은 ○○카드 및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로 이용처가 표시된 카드회사로부터 통보된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상의 금액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회사의 여비규정에 출장시 1인당 교통비는 실비, 1일 숙박비 25,000원, 식비 1식당 6,000원, 일당 10,000원, 진행비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였으나 증빙을 다 갖추지 못하였는바, 동 내역서에 첨부하지 못한 증빙을 일당지급액 및 숙박비 등으로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금액들은 한국방송공사의 TV방송 제작비 지급기준 이내의 금액들로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내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 통신비 275,050원은 회사직원 등 명의의 호출기 사용료로서 지방출장이 잦은 업체특성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 청구인이 요금을 부담해 준 것이라고 사료되며, (다) 접대비 3,186,000원은 ○○카드 및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로 이용처가 표시된 카드회사로부터 통보된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상의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님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