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비지금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비지금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98.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2,290원의 부과 처분은, 여비교통비ㆍ복리후생비 13,030,000원, 통신비 275,050원, 접대비 3,186,000원, 합계 16,491,0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TV프로그램을 제작ㆍ공급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증빙불비 여비교통비ㆍ복리후생비 13,030,000원, 직원 등의 명의로 가입된 통신비 275,050원, 업무관련여부가 불분명한 접대비 3,186,000원, 합계 16,491,05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이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2,290원을 ’98.1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4. 심사청구하였다.
(1) 사실관계 (가) 회사의 여비규정에 출장시 1인당 교통비는 실비, 1일 숙박비 25,000원, 식비 1식당 6,000원, 일당 10,000원, 진행비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출장비 정산내역서상에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였음이 회사 여비규정 및 출장비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회사의 여비규정에 출장시 1인당 교통비는 실비, 1일 숙박비 25,000원, 식비 1식당 6,000원, 일당 10,000원, 진행비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였으나 증빙을 다 갖추지 못하였는바, 동 내역서에 첨부하지 못한 증빙을 일당지급액 및 숙박비 등으로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금액들은 한국방송공사의 TV방송 제작비 지급기준 이내의 금액들로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내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 통신비 275,050원은 회사직원 등 명의의 호출기 사용료로서 지방출장이 잦은 업체특성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 청구인이 요금을 부담해 준 것이라고 사료되며, (다) 접대비 3,186,000원은 ○○카드 및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로 이용처가 표시된 카드회사로부터 통보된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상의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님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