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상증2005-0083 선고일 2005.11.07

청구인은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자를 직접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금융채무가 인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3. 31. 어머니인 이○○(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4.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 5. 31.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2억7천만원으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2억원과 근저당설정 금융채무 5천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금융채무 5천만원에 대해 변제능력 없는 채무라 하여 부인하고,

2005. 2. 1. 청구인에게 2004. 3. 31. 증여분 증여세 4,604,60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시급제로 월 40만원 ~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학업 및 기타 여건상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여야 할 상황이 되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수증받게 되었는바, 공익요원 근무시의 급여는 계좌로 이체되었고 아르바이트 급여는 시급제이므로 현금으로 수령하여 금융채무 이자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증여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에게 이자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급여를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의 금융거래내역 확인한바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은 내역이 없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월 2만원~ 10만원으로 금융이자를 변제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며, 또한 은행출금 내역에 이자를 변제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도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 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 3. 31. 증여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2004. 5. 31.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2억7천만원으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2억원과 근저당설정 금융채무 5천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금융채무 5천만원에 대해 변제능력 없는 채무로 보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금융채무 5천만원은 증여자가 2004. 3. 25.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쟁점주택은 2004. 3. 31. 증여되었으며, 2004. 4. 29.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변경되었다. 3) 금융채무 이자를 청구인이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청구주장을 통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2003. 7. 31. ~ 2005. 5. 18. 기간 중 ○○구청에서 입금된 급여가 2,481,470원으로 월 평균 11만원 정도로 확인되나, 이자를 변제할 정도의 거래금액이 없어 동 계좌에서는 이자지급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동 계좌는 청구인도 주장하듯이 증여세 납부시 모두 인출되어 급여에서는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나) 아르바이트 급여 40만원 ~ 60만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 다) 청구인은 증여자인 모(모) 이○○이 아무런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이자를 불입한 것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라 하나, 증여자는 서울시 ○○구 ○○동 ○○-○○ ○○호와 ○○호를 취득하여 2004. 7. 1.부터 부동산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수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학업 및 기타 여건상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여야 할 상황이 되어 쟁점주택을 수증받아 거주하고 있다 하나,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에서 시급으로 받은 금액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으로 미루어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동 금액으로 월 3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생활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자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