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 당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 당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청구인의 어머니 ○○○ 소유인 ○○도 ○○군 ○○면 ○○리 ○○○ 번지 소재 대지 1,722㎡와 위 지상 건물 284.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5분의 2가 증여를 원인으로 2003. 12. 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은행이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실채무액 1억5천만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금액인 쟁점채무금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6천만원에 대하여 2004. 11. 2. 청구인에게 2003. 12. 18. 수증분 증여세 3,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무액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증여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받았으므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동생 ○○○은 ○○○이 모든 은행통장을 압류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었으므로 외삼촌인 ○○○ 통장과 아버지 ○○○의 통장을 이용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2003. 12. 27.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실행하여 청구인은 취직도 못하고, 커피숍에서 일하거나 재택근무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명의로 채권인수절차만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증여인 ○○○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후 동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증여인의 채무임을 주장하나, 증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인수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인의 쟁점채무액을 인수한다는 명문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 후에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채무가 인수된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증인이 부담하는 것이나(대법99두12166, 2003.3.24 같은뜻),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자지급후 받은 영수증 사본만으로 채무의 인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같은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동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동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2003.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1. 15. 청구인의 어머니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3.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5분의 2가 각각 청구인과 ○○○ 명의로, 나머지 5분의 1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3. 12. 27. 청구외 ○○○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2003. 11. 17. 국민은행이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쟁점채무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영수증 명세> (단위: 원) 발행일 구 분 금 액 명의자 2004.01.16. 1회차(12월분)
○○ 은행이자 750,000
○○○ 2004.01.27. 2회차(1월분)
○○ 은행이자 747,800 청구인 2004.02.13 3회차(2월분)
○○ 은행이자 747,820 청구인 2004.03.16 4회차(3월분)
○○ 은행이자 699,600 청구인 2004.04.22 5회차(4월분)
○○ 은행이자 747,900 청구인 2004.05.17 6회차(5월분)
○○ 은행이자 723,700 청구인 2004.06.23 7회차(6월분)
○○ 은행이자 689,300 청구인 2004.07.15 8회차(7월분)
○○ 은행이자 667,000 청구인 2004.08.23 9회차(8월분)
○○ 은행이자 689,000 청구인 2004.09.16. 10회차(9월분)
○○ 은행이자 689.000 청구인 2004.11.25 11회차(10.11월분)
○○ 은행이자 1,459,690
○○○ 2004.12.29 13회차(12월분)
○○ 은행이자 755,600
○○○
(4) ○○구치소장의 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2003. 12. 23. ○○구치소에 구속되어 수감되었으나 2004. 10. 30. 가석방되어 출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2003. 11. 17.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을 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근정당권설정계약을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 명의의 ○○○은행예금통장에 의하면, 동 예금계좌에 ○○○이 2004. 11. 17. 500,000원, 2004. 12. 14. 6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과 ○○○가 2004. 12. 7. 2,090,000원, 2005. 1. 20. 1,1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가 청구외 ○○○의 ○○○ 은행 예금계좌에 2004. 4. 13.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04. 5. 3. 다시 1,801,300원이 ○○○에게 대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나(대법99두12166, 2003.3.24 같은뜻), 이건의 경우는 쟁점채무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여인의 쟁점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사실상 부담한 사실 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