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제주주가 아닌 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상증2005-0070 선고일 2005.11.21

일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7명으로부터 30억원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사실이 있는 등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형식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1.12.01.에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12층에서 개업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 서비스업을 폐업일인 2003.03.31.까지 운영한 청구외법인 (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2004년 11월에 한 결과, 청구외 ○○○(000000-1)가 개업일에 인수주식 6,000,000주에 대한 자본금 3,000,000,000원을 전부 납입하였고, ○○○의 배우자인 청구외 ○○○(000000-2)와 소액주주인 청구외 ○○○(540210-1), 청구외 ○○○(610307-1), 청구외 ○○○(640320-1), 청구외 ○○○(600210-1) 및 청구인이 인수주식 중 각각 4,800,000주, 300,000주, 150,000주, 150,000주, 150,000주씩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고 2005.01.06.에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1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13.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08.16.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인수주식 1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인수대금인 7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 금융증빙도 7명으로부터 각각 75,000,000원~2,400,000,000원(합계: 3,000,000,000원)이 거의 동시에 입금되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구법, 1998.12.28. 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 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4-○○○-○○○)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2001.11.29.에 본인, ○○○, ○○○, ○○○, ○○○, ○○○ 및 청구인으로부터 각각의 주식인수대금에 해당하는 2,400,000,000원, 150,000,000원, 150,000,000원, 75,000,000원, 75,000,000원, 75,000,000원, 75,000,000원(합계: 3,000,000,000원)을 17:06:33에서 17:09:42사이에 현금으로 입금받은 후 17:10:45에 3,0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이하 “쟁점사실확인서”라 한다)의 사본에는 청구인의 기명날인과 함께 “상기인은 (주)○○○ 주주 및 발기인으로 참여 코져 지분 1000/25%를 요청하였으며 추후 주금납입 또는 당해 상당의 영업실적, 업무성과를 달성 시 인정되는 부분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가 차입금을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쟁점사실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3) 청구외 ○○○(700727-1)이 2002.09.02.에 작성하여 ○○○에게 전달한 확인서(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에는 기명날인과 함께 “상기금액(3,132,000,000원)은 주식회사○○○에서 창립대표이사 ○○○의 대여금 삼십억원과 이자 일억삼천이백만원으로 회사 주식 일백%를 양수받는 양수인수확인서에서 설립시 가장납입 자본금 3,000,000,000원이 창립대표이사 ○○○에게 대여되었으며 동(同)대여금 3,000,000,000원과 대여금의 인정이자 132,000,000원, 합계 3,132,000,000원에 대표 ○○○은 주식대금으로 상계처리 지급하기로 하고 민,형사적 책임을 가질 것을 확인(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의 상계처리로 ○○○에 대한 본인의 차입금(쟁점금액)도 변제되었다고 한다.

(4) ○○○세무서장의 주식이동조사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3,000,000,000원을 사채(私債)로 조달한 후 이자를 부담하였음.

② 2002.09.02.에 ○○○이 ○○○에게 교부한 쟁점각서 및 주식양○○○가 ○○○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한 사실이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경제활동과 소득원이 없는 ○○○의 배우자인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체를 보유했던 사실을 뒷받침함.

③ 조사과정에서 ○○○와 ○○○가 2004.11.16.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쟁점사실확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도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체를 보유했던 사실을 뒷받침함.

(4) 청구인과 함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받은 ○○○, ○○○, ○○○는 청구인과 다르게 ○○○가 본인들의 명의를 대여받은 후 청구외법인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각각 2005.03.07., 2004.11.30., 2004.11.30.에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각각 2005.07.29., 2005.04.06., 2005.05.13.에 기각결정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i)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청구인을 포함한 7명으로부터 3,000,000,000원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이 납입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ii) ○○○세무서장의 주식이동조사복명서의 내용과 같이 가장납입 자본금을 ○○○으로부터 전액 차입하고 쟁점사실확인서의 원본을 보관한 자가 ○○○(실제로는 ○○○)인 점에 근거할 때 청구외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및 자금의 조달이 모두 ○○○의 책임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