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보증채무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증2005-0045 선고일 2005.10.27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상태에 있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주문

1. ○○세무서장이 2005.5.1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983,931,7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748,392,6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 515-2번지 답(畓)의 처분금액 232,000,000원은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48,547,1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등 상속인 9인(이하 9인을 “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170-27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10.3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3,067,735,21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2,067,735,210원으로 결정하여 2005.5.1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세 983,93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남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딸인 청구외 ○○○(피상속인의 딸은 아님. 이하 “○○○”라 한다)의 부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청구외 ○○은행(현재는 ○○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기업자금 760백만원(이하 원금 760백만원과 대출 이후 발생된 이자를 합하여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을 때 서울특별시 ○○구 ○○○동 170-27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1물상보증재산”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 ○○○동 537-27 토지(이하 “쟁점2물상보증재산”이라 한다)를 제공하여 보증하였던바, 이에 대한 보증채무 1,018,424,511원(원금 760,000천원, 이자 258,424,511원, 이자는 추가이유서에서 주장, 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 2000.3.30. 처분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 515-2 답 1,139㎡(이하 “쟁점상속개시전처분재산”이라 한다)의 처분금액 232백만원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 및 쟁점보증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구 ○○○동 170-27 대지 603㎡ 및 동 지상 주택 237.67㎡(533,751천원), 경기도 ○○군 ○○○읍 교리 산 4-19 71,802㎡(475,329천원), 대구광역시 북구 ○○○동 725 답 2,364㎡(330,960천원), 대구광역시 북구 ○○○동 204-1 답 476㎡(99,960천원), 동소 234-3 답 1,967㎡(304,885천원) 등(이하 “쟁점명의신탁주장재산”이라 한다)의 금액 1,744,885천원은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는 피상속인과 ○○○이 결혼하기 전에 낳은 ○○○의 딸이고, ○○○는 1998.8.25. 설립 당시 대표자가 ○○○(주주지분: 55%)였으나, 1999. 1.11 ○○○의 자인 청구외 ○○○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는 2000.7.29. 부도로 폐업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의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의 보증을 선 것은 ○○○를 위한 것이지 ○○○나 청구외 ○○○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쟁점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쟁점보증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속세 조사당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쟁점명의신탁주장재산 취득 당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다수 심판례 있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② 쟁점상속개시전처분재산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인지 여부 및

③ 쟁점명의신탁주장재산이 상속인 ○○○의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 11. 10 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 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의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의 보증을 선 것은 ○○○를 위한 것이지 ○○○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주장은 ○○○가 쟁점채무의 진정한 채무자가 아니고 ○○○의 지배주주 ○○○가 진정한 채무자로 쟁점채무의 보증행위는 사실상의 증여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쟁점1,2 물상보증재산을 제공하여 보증을 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보증한 것은 피상속인의 남편인 ○○○과의 관계상 부득이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슬하에 자녀를 7명이나 둔 피상속인이 자신의 딸이 아닌 ○○○(상속인도 아님)에게 쟁점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기는 우리 사회의 관습상 상상하기 어려운 점, 물상보증재산의 등기부에는 채무자가 ○○○로 등기되어 있고, 한일은행의 장부(전산망)에도 쟁점채무의 채무자가 ○○○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의 실질채무자는 ○○○로 보여진다.
  • 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국세청 예규 서면4팀-1380, 2005.8.5)하고 있는바, 쟁점보증채무의 상환 및 구상권의 행사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2물상보증재산을 경매한 대금 167,886,085원이 2001.3.8. 쟁점보증채무 상환에 충당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0.9.1. ○○○의 ○○은행 예금계좌(○○은행 특종재형저축, 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2억원이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 1매로 인출되어 쟁점보증채무의 채권자인 ○○은행에 입금된 사실이 ○○은행영업부의 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1물상보증재산의 경매를 막기 위하여 상속인 ○○○이 쟁점보증채무 중 2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3) 2002.8.7. ○○○의 예금계좌(○○은행 저축예금, 계좌번호: 000-00- 000000)에서 340,828,046원이 인출되고, 동일자로 쟁점보증채무 중 441,653,326원이 상환된 사실이 ○○은행영업부의 증명 및 ○○은행의 쟁점채무상환명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쟁점보증채무 중 적어도 340백만원 을 상환한 정황이 확인된다.

(4) ○○은행에서 확인한 쟁점채무상환명세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상환된 금액은 748,392,620원으로 확인된다.

(5) 쟁점보증채무 상환과 관련된 ○○○의 사망(2004.3.24.)으로 청구인이 쟁점보증채무 상환에 대한 증빙 모두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머지 쟁점보증채무의 상환도 쟁점1보증재산이 경매되지 아니하고 상속된 점과 쟁점채무의 상환명세서에 2002.8.7.까지 쟁점채무가 모두 상환되어 소멸된 점에 비추어 상속재산이나 다른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환되었다고 보여진다.

(6) ○○○는 사업부진으로 사실상 파산한 점과 ○○○에 부과된 세금이 무재산으로 결손된 사실(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 라)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상환하고 감소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상환하고 감소된 잔여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과 그 내용의 실질이 같은 것이므로 동 보증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액이므로 쟁점보증채무 중 상속개시일 이후에 변제한 748,392,62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의 부외부채의 실상을 조사하여 사외에 유출되었으면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속개시전처분재산의 처분금액 232백만원은 쟁점보증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속개시전처분재산의 대금수수와 쟁점보증채무의 상환이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상속개시전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44,133,78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상속개시전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48,547,15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명의신탁주장재산은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판결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 상속인들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은, 원고인 ○○○이 ○○○의 자녀들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년이 훨씬 경과된 것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