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변제해야할 보증채무라는 입증이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배제한 사례
피상속인이 변제해야할 보증채무라는 입증이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배제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夫 고○○이 ’98. 4.28. 사망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누락신고한 퇴직금과 골프회원권 등 합계 34,928,701원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로 신고한 보증채무 2,813,601,265원을 공제 배제하여 1999. 8. 3. 상속세 1,073,880,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1. 이의신청을 거쳐(1999.12. 9. 기각결정) 199 9.12.3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에 대한 보증채무 2,813,601,265원은 (주)○○이 주채무자로서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채권단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의 재무상태로 보아 회수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당해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 개인소유 부동산을 주채무자 (주)○○에 보증담보로 제공하였던 바 동 법인이 기업구조개선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확정채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일 현재 (주)○○은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 공제신고액을 전액 부인하여 상속세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에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주)○○의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7.12.31. 현재 자산총계는 586,080,638,760원이고 부채총계는 451,198,064,104원으로서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② (주)○○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1997. 7.11.~1997.12.31. 사업연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 즉 영업이익이 12,648, 812,203원이 있었으므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 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 시 될 때에는 그 채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24. 선고, 91누1455 판결; 1987. 5.12. 선고, 87누20 판결 등 참조)
④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위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12. 선고, 95누10976 판결; 1989. 6.27. 선고, 88누4294 판결 등 참조)
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보증채무자(피상속인)가 보증한 전체 근저당설정가액 2,813,601,265원을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주채무자 (주)○○은 ’98년 7월부터 기업구조 개선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이며, 채무에 대하여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