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89 선고일 2000.02.1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가 아닌 실질 부담의 이자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99.1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 상속세 98,732,8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진흥(주)에 대한 차입금 이자 109, 913,292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12. 4. 사망한 청구인의 父 박○○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32, 846,820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77,821,86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진흥(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이자 109,913,292원을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하여 99.10.13. 청구인에게 상속세 98,73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가 90. 4월부터 94.12월 사이 발생된 것으로서 차입금 원금총액 695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상속개시 전에 상환하여 상속개시당시 495백만원만 남아 있고, 동 차입금 이자도 총 186백만원이 발생하여 상속개시 전 74백만원은 상환하고, 상속개시당시 나머지 110만원이 남아 있으므로 동 미지급이자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차입금 원금 495백만원만 채무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동미지급이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재산인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동 금액을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18···4에 의해 피상속인이 대주주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계상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시 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법인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494,956, 17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9,913,292원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라 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② 쟁점법인은 90. 1.10. 주주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금전대차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주임원 등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회사가 12%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 부담 이율 적용)하고 이에 따라 대여금 이자를 미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왔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관련장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발생 내역을 보면 90. 4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대여금 총액 695,619,422원 중 상속개시 전에 200,663,252원을 상환하고 남은 494,956,17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었으며, 이자는 90년도 6,616,653원, 91년도 26,336,748원, 92년도 41,815,581원이 발생하여 상속개시 전에 상환하였고, 92년도 발생분 50,749,080원, 94년도 발생분 59,164,212원 합계 109,913,292원이 상속개시 당시 미상환금액으로 남아 있음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4인은 97. 9.10.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인 쟁점법인의 주식 31,680주 및 피상속인의 채무 604,869,462원(이자 포함)을 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 명의개서 및 쟁점법인의 대여금 원장에 계상하였다.

⑤ 쟁점법인은 99.12.24. 유상감자를 통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3인에게 승계된 대여금 일부와 이자 475,560천원을 감자에 따른 반환금액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상업등기부 등본 및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와 같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 원금 494,956,170원을 채무로 공제한 점, 쟁점법인이 이자에 대하여도 90년도부터 계속 미수금 계정에 계상하였고, 92년도까지의 발생분 이자를 상환한 점, 상속개시 후 위 차입금 이자를 상속인이 승계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한 점, 99.12.24. 유상감자를 통하여 자본금 반환액과 대여금 일부 및 이자액을 상계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차입금 이자 109,913,292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쟁점법인이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이 100% 출자하고 있는 가족회사 형태라 하여 처분청이 위 차입금 이자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