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평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85 선고일 2000.02.25

상속재산 중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및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들의 고모(姑母) 또는 언니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 9.12. 사망함으로 인하여 ○○시 ○○구 ○○가 ○○번지 대지 2,116.2㎡ 및 건물 16,38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1998. 3.1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액으로, 미임대부분은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평가하여 신고가액과의 차액 1,874,267,76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액 중 855,795,53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은 61,380, 245,162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22,666,643,797원으로 결정하여 1999. 5.12. 상속세결정결의서(안) 등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 7.13.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695,55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7. ○○지방국청에 이의신청(1999.12.20. 기각)을 거쳐 1999.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액으로, 미임대부분은 기준시가로 각각 달리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일한 평가방범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인 1995년식 ○○S320-L(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중고차 정보지상에 수록된 중고차시세표의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855, 795,536원 중 694,361,506원의 사용처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사전에 상속하여 줄 배우자나 자손도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을 임대료 등의 환산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부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임대료 등의 환산액과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삼46014-2633, 1995.10. 6.)에서도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 한다고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액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월간 중고차정보지에 수록된 중고차시세표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차량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예금인출액 중 694,361,506원의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월간 중고차정보지의 중고차시세표의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694,361,506원의 사용처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1)에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단서 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실상 임대차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신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쟁점(2) 관련법령]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2. 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류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② 차량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쟁점(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1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근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시내 중심가인 ○○구 ○○가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14층의 대규모의 업무용 건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17,933,907, 000원 및 월임대료 10,708,000원에 ○○은행 등 주로 금융기관에 임대 중이었음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내역에 나타난다.

(2) 1998. 3.12.자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18,617,759,853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분(대지 1,918.68㎡, 건물 14,854.12㎡)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등의 환산액으로 평가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대지 197.52㎡, 건물 1,529.27㎡)은 같은령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을 20,492,027,618원으로 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과 처분청사이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하나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으로 구분하고, 임대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그러나 쟁점부동산과 같이 대규모 상가의 경우 각 층별 내지 호수별로 매매내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은 임대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는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시가주의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 중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92누3922, 1992. 9.25., 국심98서3039, 1995. 5. 1., 국심98중2647, 1999. 2. 7. 참조)

(6)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월간 중고차량정보 1997년 10월호에 수록된 1997.10. 1.을 기준으로 한 중고차시세상의 가격인 68,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차량을 평가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첨부된 재산평가조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월간지에 수록된 중고차시세표상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위 중고자동사시세표상의 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시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차량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6,090,317,329원 중 855,795,536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위 예금인출액 중 694,361,506원이 급여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들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시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불채택결정 및 기각되었음이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 시에도 위 예금인출액 694,361,506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및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 및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에 한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과세표준 및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