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혼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83 선고일 2000.02.11

호적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98. 3.29. 사망한 최○○의 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8. 9.1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청구인들이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한 500,000,000원을 공제 배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과오납 환급상당액 69,905,08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9.10. 4. 청구인에게 상속세 174,58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중인 99.12.28. 양도소득세 과오납 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019,465원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에서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명백하게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두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대통령령도 아닌 과세당국의 해석으로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민법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민법에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법률상의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97. 1. 1. 이후 상속개시분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이전의 상속개시분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과세당국의 해석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상속인이 98.12.21.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양도소득세 69,905,082원은 상속개시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으며 또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동 환급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신속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의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호적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산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동 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시정 조치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여부와 상속개시 후에 발생한 피상속인 채권의 상속재산 산입여부와 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재】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신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강○○과 70.11월에 재혼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배우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세청 재산 46014-1977, 97. 8.19. 참조)

③ 그러므로 이 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인들이 98.12.21.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양도소득세 69,905,082원은 피상속인이 95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8년 자경에 의한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전액 환급한 것임이 처분청의 결정경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이 수령한 이 건 환급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받을 법률상의 권리(채권)라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고 동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따라서 위 환급금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④ 한편 위 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