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81 선고일 2000.03.24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재산명세서에 기재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는 쟁송 중인 재산으로써 패소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그 쟁송 중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으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 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상속세 208, 933,140원은 부과처분 당시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64.45㎡, 건물 149㎡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62.8, 건물 245.96㎡에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위 부동산의 평가액 807,649,240원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3. 6.16. 피상속인 김○○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을 299,381,000원으로 하여 1993.12. 7.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금 307,657,979원,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64.45㎡, 건물 149㎡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62.8㎡, 건물 245.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 807,649,24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1,429,395,315원으로 결정하여 1999. 6. 3.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345,68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1999.10.14.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액을 208,933,1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소재 및 가액 등을 상속재산평가조서에 기재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상속인이 패소할 확률이 90%이상 되어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것인 바, 당해재산을 상속재산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송 중인 재산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며 그 적정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신고한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산을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에 그 포착이 어려워 과세관청이 단기간 내에 추적하여 과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조세회피를 축소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당해 부동산이 상속재산평가조서에 표시되어 있어 과세관청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1993.12.11. 법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의 재산평가조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998. 12.15. 만료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록 상속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재산평가조서에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의 상속재산가액란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는 바, 이는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02.12.15.) 되기 전에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재산명세서에 기재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신고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93.12.31. 개정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2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2.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상속세법(93.12.31. 개전전의 것)제20조 【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취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9월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13조 【상속인 신고의무】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 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5.(생략)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9.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감면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3. 6.16.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인 1999.12.11. 상속세 신고 시 재산평가조서(이는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상속세결정서양식이나 상속재산명세서와 기재 사항이 동일함)에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쟁점부동사의 재산종류, 면적, 가액을 기재 하였으나, 그 『재산평가조서』상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패소할 확률이 90%이므로 본 신고에서 제외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상속재산가액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상속인 중 김○○은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인의 父인 망 김○○의 소유였으나 ○○은행에 대출 담보조로 제공하였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동 은행에서 소유하게 된 것을 1972.11.18. 자기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망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부득이 1972.12.30. 망 김○○과 공동소유자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12. 7. 피상속인의 지우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지법 ○○○○)을 제기하였으며 일부 상속인들의 인락, 원고의 일부승소 및 패소판결 후에 항소심 및 공동상속인들의 항소취하·인락 등 일련의 재판절차를 거쳐 1996. 7.24. 명의신탁해지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위 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6. 9.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1999.10.11. 대법원의 소유권이전 인용판결을 거쳐 1999.12.30. 대법원 판결에 의한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원인일: 1996. 9.30.)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인락조서, 항소취하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라고 판단하고 1999. 6. 3.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345, 687,1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1999. 6.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하였고 동 상속세액을 208,933,14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들은 비록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재산명세서(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 시 사용하는 ‘재산평가조서’양식을 사용함)에 쟁점부동산의 소재지, 재산종류, 수량, 가액을 기재하여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상속세 신고 후에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위 김○○으로 이전되었는 바, 당초 명의신탁의 진위여부, 명의신탁해지를 위장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 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가액 등을 기재한 재산목록과 함께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재산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또한 그 상속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상속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94경 4587, 95. 2.16. 참조)

(5) 설령,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93.12.31. 개정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1999. 1.15.)이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 부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