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프회원권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한 사례
피상속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프회원권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99. 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716,678,860원(99.12. 10. 일부경정. 경정감세액 49,5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골프회원권(회원권번호 ○C.C000, 상속재산가액 165,000,000원) 및 승용차(○○ 00○0000 및 ○○ 00○0000; 상속재산가액 16,290,300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도 ○○시 ○○동 ○○번지 전 731㎡, 같은 곳 산○○번지 임야 16,517㎡, 같은 곳 산○○번지 임야 2,777㎡ 및 ○○읍 ○○리 ○○번지 잡종지 1,607㎡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당해 공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에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91.10. 4. 백○○(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가액을 1,153,059,800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용도불분명 금액 1,773,399,43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99. 8.11. 상속세 1,766,17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24. 이의신청(99. 9.17. 일부경정, 경정감세액 49, 500,000원)을 거쳐 99.1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①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2,489㎡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소유 부동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도 ○○시 ○○동 ○○번지 전 731㎡, 같은 곳 산○○번지 임야 16,517㎡, 같은 곳 산○○번지 임야 2,777㎡ 및 ○○읍 ○○리 ○○번지 잡종지 1,607㎡(이하 “공매재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국세체납으로 공매처분 후 전액 국세에 충당되었으므로 전액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도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17,455㎡, 같은 곳 산○○번지 임야 20,033㎡, ○○도 ○○군 ○○면 ○○리 ○○번지 답 949㎡, 같은 곳 ○○번지 대지 641㎡,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8,049㎡(이하 “가등기설정 재산”이라 한다)는 87년 6월에 이미 양도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C.C 000), 승용차(○○ 00○0000, ○○) 2대 및 ○○종합건설(주)의 주식12만주는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 같은 곳 ○○번지 토지 및 건물은 매도대금으로 ○○은행의 채무 6억5천만원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구 ○○동 ○○번지 전은 매도대금으로 (주)○○상호신용금고의 채무 3억5천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 하여야 한다.
②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와 같은 곳 ○○번지의 건물 및 같은 곳 ○○번지 임야 및 같은 곳 ○○번지 임야는 이미 87. 7. 9. 송○○에게 이미 양도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골프회원권(○○, ○○, ○○, ○○, ○○, ○○C.C)은 실제로는 회사의 소유로서 상속개시 전 양도하여 회사의 부도로 인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2,489㎡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② 공매재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압류되어 공매되었고, 충당된 세액이 불분명하므로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③ 가등기설정 재산은 상속세과세일 현재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C.C 000), 승용차(○○ 00○0000, ○○) 2대 및 ○○종합건설(주)의 주식 12만주는 피상속인이 당해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①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 같은 곳 ○○번지 토지 및 건물과 ○○구 ○○동 ○○번지 전853㎡의 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채무 변제액 10억을 채무공제 할 수 없다.
②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와 같은 곳 ○○번지의 건물 및 같은 곳 ○○번지 임야 및 같은 곳 ○○번지 임야는 91. 2. 4. 소유권이전된 재산으로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처분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③ 골프회원권(○○, ○○, ○○, ○○, ○○, ○○C.C)은 피상속인 소유로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은 정당하다.
(1) 상속재산가액의 적정여부.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불분명 당부.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3. 채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쟁점(2)와 관련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7조 2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는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상속재산가액 1,153,059,8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2,489㎡는 등기부상 81.12.18. 백○○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일 현재 소유권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백○○은 피상속인의 父임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을 보아 과세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공매재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94.12. 1.과 95. 9.28.에 각각 공매되었으나, 등기부상 저당권 설정 등의 사실이 없어 국세 외의 타 채권자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당해 공매대금의 배분사항이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공매대금배분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에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③ 가등기설정 재산은 상속세과세일 현재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지법 판결문(○○○○, 95. 5. 4. 판결선고)에 의하면 『피고는 87. 7.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어 이는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초하여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재산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C.C 000, 상속재산가액 16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고, 회원권 번호 ○C.C 000만을 80.12.16. 취득하여 90.12. 22. 양도한 사실(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자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기 가산함)이 (주)○○컨트리클럽의 회신문(기획 제2000-38, 2000. 5.25.)에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승용차 중 ○○(00○0000)은 피상속인이 86.11.19. 양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00○0000)는 ○○구청교통행정과에 문의한 바,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승용차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건설(주)의 주식12만주의 경우 상속세과세자료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상속개시일 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분명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 같은 곳 ○○번지 토지 및 건물과 ○○구 ○○동 ○○번지 전의 매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 10억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등기부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일 현재에도 당해 부채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채권확인서 및 상환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와 같은 곳 ○○번지의 건물 및 같은 곳 ○○번지 임야 및 같은 곳 ○○번지 임야는 등기부상 87. 6. 9.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후 91. 2. 4. 소유권 이전된 재산으로 양도일자를 91. 2. 4.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골프회원권(○○, ○○, ○○, ○○, ○○, ○○C.C)은 상속세과세 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사임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대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