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로써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로써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 6.12.사망함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140.2㎡ 및 주택 11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1995.12. 9.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신고누락한 ○○시 ○○동 ○○번지 ○○종합건설(주)의 비상장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으로 1999. 9.1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145,46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인쇄소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심해짐에 따라 1995. 9.28.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을 150, 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동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상속개시일(1995. 6.12.) 직후인 1995. 6.20. ○○종합건설(주)의 부도가 발생하여 그 가치가 “0”원이 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위 법인의 부도가 1995. 6.20.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영업을 하였다 할지라도 순자산가액만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인쇄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1994.10.18. 弟 장○○으로부터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였고 위 장○○이 ○○구 ○○동 ○○번지 주택을 김○○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김○○가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김○○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피상속인의 허락에 따라 19 94.10.24. 김○○가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김○○가 1994.11. 11.~1997. 4. 7. 기간 중 위 장○○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한 약속어음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신고누락한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 장○○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이자지급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평가당부
(3) 사채를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송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③ 영 제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쟁점(3)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호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할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 9.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150,00 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5.12. 9.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9, 218,6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세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1995. 6.12.)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을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 없이 당사자에 작성된 검인계약서로서 1994.10.24. 쟁점주택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근저당권의 승계여부 등 어떠한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실제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신고누락 되었다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을 발행한 ○○시 ○○동 ○○번지 ○○종합건설(주)은 1995. 6.20. 부도 발생하였고, 1996. 1. 1.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인에 고지된 법인세 등 22건 합계 2,167,983,380원의 국세가 결손처분 되었음이 ○○은행 ○○지점의 부도사실확인서 및 TIS에 의한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순자산가액계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종합건설(주)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의 평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위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생 장○○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는 것인 바, 상속개시일 직후 위 ○○종합건설(주)의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 및 수익환원가치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이 건 심리과정에서 위 법인에 대하여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납세자별조회를 하여 본 바 1995년 이후 갑근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의 위 법인의 종업원수, 근로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주)○○이라는 인쇄소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처하자 그의 동생 장○○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1994.10.18. 위 장○○으로부터 액면가 50,000,000권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위 약속어음사본에 의하면, 이른 바 문방구어음 용지로 작성된 것으로서 지급장소 및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반대로 피상속인이 동생 장○○앞으로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피상속인이 위 장○○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위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장○○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김○○에게 임대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