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74 선고일 2000.02.11

입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출금액이 재 입금된 것으로 보아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하지 않은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9. 9.14. 청구인 박○○, 박○○, 박○○, 박○○ 등에게 부과처분한 93년 귀속 상속세 237,577,570원은,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83,294,62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박○○, 박○○, 박○○, 박○○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박○○ (청구인들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3.10.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내인 94. 4.25.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99. 9.14. 이 건 93년 귀속 상속세 237,577,57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들이 채무공제액으로 신고한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 4,500,000원과 홍○○에 대한 임대보증금 7,500,000원 합계 12,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처분청이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시 ○○구 ○○동 ○○번지에 93.11.12. 신축한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금액 156,000,000원 (피상속인 지분) 중 71,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들이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은 당해 예금계좌로 재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재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283,294,62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을 김○○에게 임대한 날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4년 1월이고 홍○○에게 임대한 날 또는 94년 9월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들이 수령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서상 공사만료일이 상속개시일인 93.10.25. 이전인 93. 9.30.이며 준공일이 93.11.12.인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공사대금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전액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공사도급금액 156,000,000원 (피상속인 지분)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813,321,529원 (건당 5백만원 미만 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530,026,904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었고, 나머지 283,294,6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김○○와 홍○○가 쟁점건물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임차하여, 당해 임대 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

(2)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에서 당해 예금계좌로 재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처분재산 가액이 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1)과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 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여 방법에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쟁점(2)와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쟁점(3)과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위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부동산을 영위하고 있는 김○○는, 쟁점건물을 상속개시일 이후인 94년 1월부터 임차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매제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김○○는 94. 3. 5.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94. 4.2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같은 임차자인 홍○○ 또한 사업개시일이 94. 9. 1.로서 위 김○○보다 늦게 쟁점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인정된다.

③ 따라서, 임대보증금 수수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청구인 제시 93.10. 4.자 김○○와 맺은 계약서 및 93.10. 5.자 홍○○와 맺은 계약서는 신빙성 없는 계약서라 할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인 쟁점채무를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지분 중 8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그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92. 2.19.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60,000,000원과 93. 2.12. 지급하였다는 25,021,529원에 대한 금융자료(예금인출내역)를 제시하고 있다.

② 그러나,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축허가가 93. 6.23.이고 착공일이 93. 6.28.인 점으로 볼 때,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4개월여 전인 92. 2.19.에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③ 93. 2.12. 공사계약금으로 25,012,529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그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제시가 없어 예금인출내역의 제시만으로 그 금액이 공사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쟁점건물의 가액을 8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건물 건축 당시 건축책임자인 신○○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쟁점건물 공사만료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93. 9.30.이며 준공일은 93.11.12.임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과, ㉰ 청구인들은 공사대금 지급 관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⑤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쟁점건물의 신축가액(도급금액)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그 신축가액 156,000,000원(피상속인 지분)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46014-965, 96. 4.12. 참조).

②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 래 일 출 금 (①) 입 금 (②) 차 액 (②-①) 91.10.25.~91.11. 2. 2,100,000 7,384,500 5,284,500 91.11. 8.~91.11.23. 7,019,870 303,781,586 296,761,716 91.11.30.~91.12. 4. 3,000,000 104,817,100 101,817,100 91.12. 6.~93.10.23. 837,091,869 472,952,446 △364,139,423

③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10.25.~91.12. 4. 기간 동안은 입금액이 출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입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에 출금한 금액이 재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해 금융거래 중 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91.12. 6.~93.10.23. 기간 동안의 출금액이 입금액을 초과하는 364,139,423원이 된다 할 것이다.

④ 그런데, 청구인들은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364,139,423원을 초과한 530,026,904원을 소명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재산가액은 없는 것이다.

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재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건당 5백만원 이상의 출금액 813,321,529원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 하고, 그 중 283,294, 625원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